Lexle
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보험

배상책임보험의 고의적 법령 위반 면책,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영문 원문이 우선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 wilful violation 면책은 일반적인 고의를 뜻하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8다304014 판결로 번역본과 원문이 다를 때의 기준, 미필적 고의 판단 요소, 방어비용 선지급을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증권의 영문 원문과 번역본, 언어 우선 조항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손해배상 소송이 걸린 단계라면 방어비용 선지급 조항을 확인해 판결 확정 전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네, 영문 원문이 우선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 ‘wilful violation’ 면책은 계획적 고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의를 뜻하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번역본에 ‘계획적인 위반’이라고 적혀 있어도 원문이 우선한다면 그 번역만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는지는 담보 설정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따지므로, 면책 주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운용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산운용사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펀드에서 대출 담보가 부족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F사는 2026. 4. 판결금과 소송 방어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F사가 담보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펀드를 운용했으니 ‘고의적 법령 위반’ 면책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F사가 받은 국문 번역본에는 ‘계획적인 위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F사는 계획적으로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면책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문 면책조항의 ‘wilful’,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일반적인 고의를 뜻하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자산운용사가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사업 펀드 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토지 영구사용권 대신 개발사용권 양도담보와 주식 질권을 잡았다가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투자자 소송에서 담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용사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고, 운용사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번역본처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좁게 읽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문을 기준으로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미필적 고의 여부를 더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번역본과 원문이 다르면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계약서가 정한 우선 언어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국문은 설명 목적일 뿐이고 영문과 국문이 다르면 영문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번역본의 ‘계획적인 위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문의 ‘wilful’을 해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면책조항, 번역본과 원문의 차이
조항번역본 표현대법원이 본 원문의 뜻
면책사유 wilful violation (핵심 행)계획적인 위반일반적인 고의, 미필적 고의 포함
면책사유 deliberately fraudulent act고의적인 사기 행위부정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병렬
단서 final adjudication확정판결 없이는 면책되지 않음최종 판단 전까지 방어비용 선지급에는 면책 미적용
언어 우선 조항국문은 설명 목적불일치하면 영문 우선

번역본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해도 원문 우선 조항이 있으면 원문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대법원은 면책조항 단서의 번역도 바로잡았습니다. 원문은 고의적 사기나 법령 위반이 최종 판단으로 확정될 때까지 방어비용 선지급 의무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번역본은 확정판결 없이는 아예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국문 번역만 보고 보험 범위를 판단하면 이런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방어비용은 최종 판단 전까지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면책 사유를 다투는 다른 사례는 「창고 담당 팀장 실수로 불이 났는데 보험사가 법인 이사 면책이라며 거절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구체적 경위를 따져 결과 발생을 알면서도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담보가 설정된 경위, 투자자에게 한 설명 노력, 개발사업권의 실질 담보가치, 사업 무산과 담보가치 변동의 예견 가능성,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경위와 내용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면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므로, 고의를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험증권에 영문이 국문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면책 범위를 원문 기준으로 다시 해석해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2. 보험사가 고의적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나요?

    법령 위반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고의 여부를 다툽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3.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방어비용 선지급 조항을 확인해 비용을 먼저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4. 당시 감독기관 질의나 법률 의견을 받은 기록이 있나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로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따라서 피보험자는 당시 법령에 맞는 담보를 확보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감독기관 질의 회신, 법률 검토 의견서, 담보 평가 자료가 그런 자료입니다. 상법상 보험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가 면책되지만,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이를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 문언을 먼저 봅니다.

배상책임보험 고의 면책 대응 순서

  • 약관 원문 확보 - 영문 증권 원문, 번역본, 언어 우선 조항을 함께 받습니다.
  • 면책 문언 해석 - wilful, deliberate 등 면책 단어의 범위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방어비용 청구 - 최종 판단 전 선지급 조항이 있으면 방어비용을 먼저 청구합니다.
  • 고의 부정 자료 정리 - 감독기관 질의, 법률 의견, 담보 평가 자료로 당시 판단 근거를 보여 줍니다.
  • 보험금 소송 - 거절이 계속되면 판결금과 방어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우선 언어와 면책 문언, 법령 위반 당시 피보험자가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면책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문 보험증권을 쓰는 기업은 대개 국문 번역본만 보고 보험 범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문 우선 조항이 있으면 분쟁에서 기준은 원문이고, 이 사건처럼 번역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갱신 때 핵심 면책 조항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고의 면책을 주장해도 그 고의는 법령 위반 당시의 인식으로 판단됩니다. 감독기관 질의 회신이나 외부 법률 의견처럼 당시 적법하다고 믿은 근거가 남아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데 쓸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전 의사결정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면책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영문 약관 원문과 번역본, 당시 의사결정 기록을 대조해 보험 범위와 청구 전략을 정리합니다.

  • 기업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 영문 보험약관 해석 검토
  • 방어비용 선지급 청구
  •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