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보증금은 언제까지 예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중개사는 등록을 마쳤더라도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예탁하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이 대리점의 예탁 규정(제33조 제3항)을 중개사에 준용하고,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을 맡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영업 개시 예정일을 정하고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전용계좌 신고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등록증을 받았다면 영업 개시 예정일부터 달력에 적고, 그날보다 앞서 영업보증금 예탁과 보험중개 전용계좌 신고를 끝내도록 일정을 거꾸로 잡으십시오. 금융감독원 실무 안내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예탁과 계좌 신고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만 마치면 바로 고객을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탁 전에 한 계약 중개는 영업 제한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영업보증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마련할 필요는 없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26년 7월 개인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거래처 법인의 화재보험 갱신이 8월 말로 잡혀 있어 서둘러 영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영업보증금을 아직 예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A씨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영업보증금을 마련하고, 보험중개 전용계좌 통장 사본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예탁 신청과 계좌 신고를 한 뒤에야 첫 중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을 언제까지 예탁해야 하나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방법에는 보험대리점 규정이 준용되고, 그 규정은 등록을 한 자가 영업보증금을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 1
교육 이수·시험 합격
별표 4 교육 이수와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
- 2
등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개인·법인 구분 등록
- 3
영업보증금 예탁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탁기관에 예탁
- 4
전용계좌 신고
보험중개계좌 보고서와 통장 사본 제출
- 5
영업 개시
예탁 후 첫 중개 시작
법령은 「영업 전」이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원회 고시와 금융감독원 실무에 맡겨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하도록 합니다. 처음 예탁할 때는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 기준은?
개인 보험중개사는 1억원 이상, 법인 보험중개사는 3억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고, 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예탁의무가 면제됩니다.
| 구분 | 영업보증금 |
|---|---|
| 개인 보험중개사 | 1억원 이상 |
| 법인 보험중개사 | 3억원 이상 |
|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예탁의무 면제 |
| 증액 명령 | 총수입금액의 5배 범위 |
- 개인 보험중개사
- 영업보증금: 1억원 이상
- 법인 보험중개사
- 영업보증금: 3억원 이상
-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면제
- 증액 명령
- 영업보증금: 총수입금액의 5배 범위
출처 -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 관련 총수입금액의 5배 범위에서 영업보증금 증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개 규모가 커지면 처음 맡긴 금액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 되나요?
됩니다. 영업보증금은 현금 외에 거래소 상장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중개사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을 씁니다.
증권으로 예탁했다면 평가액이 떨어져 기준 금액에 못 미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부족분을 채우거나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 만료일을 등록증과 같은 곳에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영업보증금은 왜 맡기고, 언제 돌려받나요?
영업보증금은 보험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돈입니다.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중개사는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법이 예탁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개인 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법인이 파산·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미 맡긴 금액이 예탁해야 할 금액을 넘게 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미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람,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 중개사로 옮기려면 기존 등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027. 3. 9.부터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어, 결격사유가 되는 형사처벌 근거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을 포함한 금융관계법률로 넓어집니다. 그 전에 등록을 준비한다면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대응 순서
- 등록증 확인 -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구분(생명·손해·제3보험)과 개인·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에 따라 영업보증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 예탁 금액 산정 - 개인 1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범위에서 총리령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영업 규모가 크면 증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려면 보험기간과 금액을 맞춰 발급받습니다. 만료일이 영업 기간보다 짧으면 재예탁이 필요합니다.
- 예탁 신청과 전용계좌 신고 - 예탁신청서,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마칩니다.
- 영업 개시와 사후 관리 - 예탁이 끝난 뒤 첫 중개를 시작하고, 보증보험 만료와 증액 명령 여부를 관리합니다. 부족분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중개사의 증액 명령이나 예탁금 반환 다툼처럼 금융위원회 처분이 걸린 경우에는 처분서와 고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규제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보증금은 등록 절차의 마지막 서류쯤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열어 주는 조건입니다. 등록증이 나왔으니 계약부터 받아 두자는 판단이 가장 흔한 실수이고, 예탁 전 중개는 그 자체로 모집 규정 위반이 되어 업무정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날짜는 등록일, 예탁일, 전용계좌 신고일, 첫 중개일, 보증보험 만료일입니다. 예탁일보다 첫 중개일이 앞서 있다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보증보험 만료 후 재예탁까지 공백이 있으면 그 기간의 중개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제재 절차에서 위반 기간과 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영업보증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예탁 영수증과 계좌 신고 접수증은 등록증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규제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예탁·영업 개시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위반 기간과 처분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중개사 등록증·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보증보험증권 사본·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예탁 시점과 영업 개시일의 선후·영업보증금 산정과 증액 명령·등록 결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 보험업법 제89조 제2항
- 보험업법 제89조 제2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