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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가 해외펀드의 반복된 감사 한정의견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네.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해외펀드의 반복된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용사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네.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해외펀드의 반복된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용사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 시점

손실을 알게 됐다면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와 실제 교부된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수정된 설명서만으로 투자 당시 어떤 위험이 전달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8. 5. 14. 증권회사 창구에서 해외 대출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3억 원을 넣었습니다. 상품설명서의 위험 항목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 문구만 있었습니다. 2020. 2. 3. 환매가 중단된 뒤에야 B씨는 기초자산인 해외펀드가 여러 해 연속 감사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회사는 손실의 40%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운용사는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운용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상금을 받으면 남은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책임지나요?

운용사도 상품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정보를 처음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판매회사가 설명의 창구였다는 사정만으로 운용사의 정보 제공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상품을 다뤘으므로, 현재의 모든 사모펀드에 명칭만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시기와 기구의 법적 형태, 운용사와 판매회사의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의 생산·전달 과정에서 누가 어떤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는 운용사의 책임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감사 한정의견이 있으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하나요?

감사 한정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운용사가 역외펀드의 반복된 한정의견을 인지했는데도 상품설명서에서는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는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필요한 위험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위험정보 전달 시간표
자료확인할 날짜와 내용
해외펀드 감사보고서한정의견 작성일·대상·반복 사유
운용사 실사자료운용사 수령일과 인지 내용
상품설명서작성 버전과 실제 교부일
가입 자료가입일과 개별 설명 내용

출처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8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2항;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302965 판결. 날짜를 대조해 투자 전에 어떤 정보를 알고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한정의견이라는 표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사증거의 제한 범위가 무엇인지, 같은 사유가 반복됐는지, 투자대상 가치와 회수 가능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면 상품설명서와 실사 결과 사이의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감사보고서의 모든 제한사항이 곧 같은 크기의 투자위험을 뜻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했다면 운용사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권리를 넘겨받았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과 관련 권리를 양수한 판매회사였습니다. 운용사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양수금 또는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운용사에 대한 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서 이전한 청구권의 종류와 범위, 실제 지급액, 남아 있는 수익증권과 회수금의 귀속을 대조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판매회사가 양수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나눠야 중복 청구나 손해 계산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용사가 공개된 정보였다고 항변하면 어떻게 보나요?

정보의 열람 가능성과 투자판단에 필요한 내용의 제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용사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돼 있었고 판매회사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개된 원문이 무엇인지, 운용사가 실제로 인지한 내용과 판매자료에 반영한 설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재 보관 중인 설명서가 투자 당시 받은 버전인지 불명확한가요?

    교부 이메일과 파일 원본, 교부 확인 자료를 먼저 맞추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302965 판결

  2. 운용사가 알고 있던 한정의견과 설명서 내용이 다른가요?

    해외 감사보고서의 구체적 제한사항과 실사·판매자료를 대조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302965 판결

  3. 보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넘겨받았나요?

    양수한 권리와 잔여 수익증권, 회수금의 귀속을 구분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302965 판결의 청구 구조

투자자의 경험과 정보 접근 능력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라는 상품의 법적 분류가 곧 모든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자별 자격, 실제 제공받은 자료, 투자권유 때의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용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누락된 위험이 투자 결정과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모펀드 위험정보 누락 대응 순서

  1. 투자 시기를 특정합니다. 가입 신청일, 설명서 교부일과 기구의 법적 형태를 확인합니다.
  2. 자료의 버전을 구분합니다. 실제 받은 상품설명서, 이메일과 설명 녹취를 보존하고 수정본과 섞지 않습니다.
  3. 운용사의 인지 시점을 맞춥니다. 해외펀드 감사보고서, 실사보고서와 내부 전달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합니다.
  4. 손실을 정리합니다. 납입액과 분배금, 환매금, 보상금 및 이후 회수금을 구별합니다.
  5. 청구 주체를 정합니다. 투자자 직접 청구인지, 판매회사의 양수금·구상금 청구인지 관련 계약을 확인합니다.

핵심 자료는 손실이 발생한 뒤의 설명보다 투자 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한정의견의 작성일, 운용사의 수령일, 상품설명서 작성일과 실제 판매일을 한 시간표에 놓으면 누락된 정보와 설명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필요한 내부 자료가 아직 없다면 그 자료의 존재와 보관 주체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가입 단계에서 상품설명서로 확인할 항목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모펀드의 위험정보 누락은 손실 발생 뒤 작성된 해명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외펀드 감사보고서 작성일, 운용사의 수령일, 상품설명서 확정일과 투자일을 한 시간표에 놓아야 합니다.

같은 상품 이름이라도 판매 시기에 따라 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부된 파일과 이메일 첨부 내역을 보존하고 나중에 받은 수정본과 구별해야 합니다.

판매회사가 보상한 사건이라면 손해 계산 전에 합의서의 권리 이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액, 잔여 수익증권과 이후 회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나누어 두어야 청구가 겹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모펀드 운용사·판매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금융분쟁조정, 보상 합의서 검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감사보고서 수령일과 설명서 확정일, 투자일을 한 시간표에 놓고 보상 뒤 권리 이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사모펀드 운용사·판매사 손해배상 청구
  • 금융분쟁조정과 보상 합의서 검토
  •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형사 절차 연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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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8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2항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302965 판결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