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선박 침몰 뒤 보험사가 쓴 손해사정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려고 쓴 손해감정·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를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이 비용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한 금액 내역에서 보험금과 조사·감정 비용이 나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에게서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항목마다 실제 선박 손해인지 보험사의 감정·정산 비용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비용 항목은 대위 청구 범위에서 빠집니다.
가해자라고 해서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대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항만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해역 바닥에 철재 구조물이 방치돼 있었고, 2024년 7월 R사의 작업선이 접안하다 이 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R사의 선박보험사는 손해 조사를 위해 사고원인 검정과 손해감정·정산 비용으로 450만원을 쓰고, 2025년 3월 R사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항만 관리기관에 선박 손해와 함께 이 450만원까지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므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던 항목은 보험사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피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과실상계 같은 항변을 보험사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감정·손해사정 비용은 왜 대위 청구에서 빠지나요?
그 비용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 범위를 확인하려고 쓴 돈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어, 이 비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넘길 수 없고 가해자에게도 대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대위 청구 |
|---|---|
| 지급한 선체 손해 보험금 | 가능 |
| 사고원인 검정비용 | 불가 |
| 손해감정·정산 비용 | 불가 |
| 피보험자 미보상 휴업손해 |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 |
- 지급한 선체 손해 보험금
- 대위 청구: 가능
- 사고원인 검정비용
- 대위 청구: 불가
- 손해감정·정산 비용
- 대위 청구: 불가
- 피보험자 미보상 휴업손해
- 대위 청구: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
출처 - 상법 제676조 제2항, 제682조 제1항,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대법원 2011다13838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사고원인 검정비용과 손해감정 정산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피보험자의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보험금이 손해 일부만 보상했다면 남은 손해는 누가 청구하나요?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부족하면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가 보험사의 구상보다 먼저 보호됩니다.
선박 사고에서는 선체 손해 외에 휴업손해, 구조비, 잔해 제거비처럼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과 별도로 이 항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구상 소송과 청구 항목이 겹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자대위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항목 분리 - 보험사 청구서를 선체 손해, 수리비, 조사·감정 비용으로 나눕니다. 조사·감정 비용은 대위 범위에서 빠집니다.
- 지급 보험금 확인 -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위 청구는 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과실 사정 정리 - 피보험자 쪽 운항상 과실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피보험자에게 주장할 과실상계는 보험사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손해 파악 -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휴업손해 등을 피보험자와 확인합니다. 이중 청구와 누락을 함께 막습니다.
- 답변서 작성 - 항목별 인정·부인 의견과 근거 판례를 적어 제출합니다. 조사·감정 비용 부분은 판례를 들어 기각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이나 구조비 조항이 따로 있거나 가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면책 약정이 있으면 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와 그 방어, 해상·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 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가해자 쪽은 금액 전체를 다툴지 말지만 고민합니다. 실제로는 청구 항목 가운데 보험사가 자기 판단을 위해 쓴 검정비·감정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은 판례상 처음부터 청구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항목 구분은 서류로만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서, 보험금 지급 내역, 감정업체 청구서의 작성 목적과 날짜를 맞춰 봐야 어떤 비용이 피보험자의 손해이고 어떤 비용이 보험금 산정용인지 드러납니다. 사고 직후 피보험자가 직접 쓴 비용인지 보험사가 발주한 비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리는 구상금 소송에서 인용액을 줄이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항목별로 판단하므로 답변서에서 항목을 특정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한꺼번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사 쪽이라면 청구 전에 비용 항목을 걸러내야 불필요한 패소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 청구 항목을 피보험자의 손해와 보험금 산정 비용으로 먼저 나눈 뒤 대위 범위와 과실상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손해사정서·감정업체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청구 가능 항목·손해액 산정 비용 해당 여부·과실상계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76조 제2항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682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