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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권유한 선도환 계약 손실, 소멸시효는 결제일마다 따로 시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은행의 부당한 권유로 맺은 선도환 계약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기나 중도해지로 끝나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때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결제일마다 손실이 날 때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시효로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의 최종 만기일과 중도해지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선도환 계약에서는 이 3년이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로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됩니다.
매 결제일마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결제일마다 소송을 내 두어야 시효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이 계속 바뀌는 하나의 계약이라면 계약이 끝나 손실이 확정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B사는 2021년 환율 옵션 계약에서 큰 손실을 본 뒤 은행 권유로 그 손실을 나눠 갚는 구조의 5년짜리 단순선도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불리하게 정해져 B사는 매달 결제일마다 손실을 냈고, 2024년 남은 계약 일부를 해지비용을 내고 중도해지했으며 나머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B사가 2026년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은행은 2023년 이전 결제분은 이미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이 권유한 선도환 계약 손실, 소멸시효는 결제일마다 따로 시작되나요?
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환율, 만기일이 서로 연동된 하나의 선도환 계약이라면 손해는 계약 전체의 손실에서 이익을 뺀 거래손실이고, 그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중도해지되어야 확정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다225848 판결은 결제일마다 손해가 확정된다고 본 원심이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체결
은행의 부적합한 권유
매 결제일
손익 발생, 아직 손해 미확정
중도해지·만기
총 거래손실 확정, 손해 발생
확정 후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
대법원은 그 계약이 앞선 환율 옵션 손실을 이연·분산하려고 맺어져 10년 동안 손실만 냈더라도, 환율 흐름에 따라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계약 종료 전에 손실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로 위법성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중도해지한 부분과 만기까지 유지한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도해지한 부분은 해지로 그 부분 거래가 끝난 때, 만기까지 유지한 부분은 최종 만기일에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일부 계약금액은 중도해지되고 나머지는 최종 만기일까지 유지되었는데, 대법원은 유지된 부분은 만기로 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손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 매 결제일 손실 | 결제일마다 손해 확정 | 계약 종료 전에는 확정 안 됨 |
| 중도해지 부분 | 결제일마다 시효 진행 | 해지로 거래 종료 시 확정 |
| 만기 유지 부분 | 결제일마다 시효 진행 | 최종 만기에 총손실 확정 |
| 단기소멸시효 3년 | 각 결제일부터 | 손실 확정을 안 때부터 |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다225848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사건은 시효 판단 부분만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으므로, 최종 배상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중도해지 부분의 확정 시점도 사안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은행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객의 거래 목적, 외화 유입량, 경영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부르는 계약을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 거래 위험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외화 유입량을 넘는 오버헤지 상태를 만든 권유가 적합성 원칙에 어긋나고 설명도 부족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1. 3. 25. 이후 맺은 계약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직접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판매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줄어드나요?
위법한 권유가 없었다면 있었을 재산상태와 지금 재산상태의 차이가 손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 권유가 없었을 때 회사가 다른 환헤지 계약을 맺었을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어렵다면, 결제일마다 불리한 계약환율로 외화를 팔아 입은 손실과 중도해지 비용 전부를 손해로 본 계산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비율은 사실심이 정합니다.
선도환 손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계약서의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환율, 만기일, 중도해지 조항을 정리합니다. 하나의 계약으로 연동돼 있는지가 기산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결제일별 손익, 해지비용, 중도해지일을 표로 만듭니다. 손해액 계산과 부분별 확정 시점 판단에 씁니다.
- 외화 유입량 대조 - 계약 당시 수출대금 등 실제 외화 유입량과 계약금액을 비교합니다. 오버헤지 여부가 적합성 원칙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 시효 기산점 계산 - 최종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부터 3년, 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짧게 남은 쪽을 기준으로 청구 일정을 잡습니다.
- 청구와 시효 중단 -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있거나 재구조화로 앞선 계약 손실이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제일마다 손실이 찍히면 그날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결제분은 포기하고 최근 3년분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익이 계속 바뀌는 하나의 계약이라면 손해는 계약이 끝나 손실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를 날짜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도해지 합의서와 해지비용 정산서, 최종 만기 정산 내역, 은행에 보낸 청구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각각 시효 기산점과 중단 시점을 정합니다. 재구조화로 계약을 바꿨다면 바뀐 날짜와 이전 계약과의 관계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이 청구 범위를 자릅니다. 기산점을 계약 종료일로 잡으면 결제일 기준으로는 시효가 지난 손실도 청구 대상에 들어오고, 같은 결제 내역이 손해액 계산과 책임제한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손해 확정 시점과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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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다22584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민법 제750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