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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다른 회사 투자상품을 권했다면 증권사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증권사 직원이 단순 소개를 넘어 다른 회사 상품의 계약을 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증권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3다217498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아래에서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권유를 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큰 손실 통지를 받은 날과 투자 권유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세요.

네, 증권사 직원이 단순 소개를 넘어 계약을 권하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계약 상대방이 다른 회사여도 증권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집니다. 고객이 그 직원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듣고 청구를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증권사 지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5. 5.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옵션 투자일임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직원은 운용사 제안서를 보여 주며 연 10%대 수익과 손실 관리 장치를 강조했고, 계약서 작성도 지점에서 도왔습니다. 2026. 3. 9. 급락장에서 원금의 70%가 사라지자 증권사는 계약서에 회사 이름이 없고 상품을 판 곳은 투자자문사이고 자신은 계좌만 관리했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운용사가 아닌 증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회사 상품을 소개한 증권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권사 지점 직원이 고령의 고객에게 투자자문사의 옵션 위주 투자일임계약을 소개하면서 운용사 제안서로 상품 내용과 운용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고객은 그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직원은 투자성향 진단 확인서와 투자일임계약서 작성까지 함께 했고, 증권사는 일임계약의 운용수익이나 판매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옵션거래가 이루어져 거래마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고객이 운용사에 전화로 문의한 적도 있었으나, 그 전에 이미 직원에게 대부분의 설명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단순 소개와 투자권유를 가른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
누가 먼저 권했나증권사 직원이 먼저 상품을 소개
설명의 정도운용사 제안서로 상품 내용과 운용 결과를 상세히 설명
서류 작성직원이 투자성향 확인서와 계약서 작성을 함께 함
고객의 신뢰직원 설명을 근거로 투자 결정
증권사 이익계좌 옵션거래의 거래수수료 취득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대법원은 법이 의무 주체를 금융투자업자로만 정했을 뿐 자기 상품을 팔 때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 상품이라도 적극적으로 권유·설명했고 고객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했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어떻게 어겼다고 보았나요?

안정적인 성향의 고객에게 원금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 상품을 권하고, 위험은 빼고 수익만 강조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고령으로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 수익을 원해 왔는데,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적은 확인서는 권유가 있은 뒤에 작성됐습니다. 원심은 이를 상품에 가입시키려고 기존 위험중립형 성향을 바꾼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설명 면에서도 직원이 운용사 제안서로 과거 성과만 부각했을 뿐, 급격한 주가 변동이 있으면 손실한도를 넘는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위험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운용사가 스스로 정한 손실한도를 지키지 않아 손실이 커진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그 사정은 증권사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만 참작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옵션 일임 손실 사안은 「투자일임을 맡긴 옵션 투자에서 큰 손실이 났다면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46조와 제47조는 2020. 3. 24. 삭제됐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와 제19조로 옮겨졌습니다.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권유를 하지 않고,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위험등급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투자 상품을 처음 꺼낸 사람이 증권사 직원이었나요?

    권유 시점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투자권유 입증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2. 투자성향 확인서가 권유를 받은 뒤에 작성됐나요?

    기존 성향 기록과 비교해 적합성 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3.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위험등급 설명을 듣지 못했나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판매업자의 무과실 증명 부담을 활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4조 제2항

  4. 운용사가 약속한 손실한도를 지키지 않았나요?

    운용사도 함께 상대로 해 책임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

증권사의 투자중개업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들어가고, 투자권유 정의를 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은 지금도 같은 문언입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판매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른 회사 상품의 권유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의무가 그대로 미치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많지 않아, 권유 경위에 대한 입증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권유했다면 그를 쓴 직접판매업자도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른 회사 상품 투자손실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상품을 꺼냈는지, 어떤 자료를 보여 줬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 서류 확보 - 운용사 제안서, 투자성향 진단 확인서, 계약서의 작성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 증권사 이익 확인 - 거래수수료나 판매 관련 대가를 받았는지 계좌 내역에서 찾습니다.
  • 책임 주체 정리 - 운용사의 운용상 잘못과 증권사의 권유상 잘못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과 소송 선택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칠지, 바로 소를 제기할지 기한과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어디까지 권유하고 설명했는지와 고객이 그 신뢰로 투자했는지에 따라 증권사 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금융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증권사는 계약서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점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소송의 승부는 누가 먼저 상품을 꺼냈고, 고객이 운용사와 직접 상의하기 전에 무엇을 들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점 방문 일정, 직원과의 문자, 제안서를 받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투자성향 확인서의 작성 시점도 꼭 보아야 합니다. 권유가 있은 뒤 성향이 공격투자형으로 바뀌었다면 상품에 맞춰 성향을 고친 정황이 됩니다. 운용사의 손실한도 위반은 증권사 책임을 없애지 못하고 감액 사유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회사를 함께 상대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금융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권유 경위와 서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회사와 운용사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청구
  • 투자일임·자문 손실 분쟁
  • 금융분쟁조정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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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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