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투자일임을 맡긴 옵션 투자에서 큰 손실이 났다면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고, 회사가 파악한 투자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를 했을 때 책임이 인정됩니다. 투자일임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하고, 대법원은 고객이 감수할 위험과 회사가 택한 투자의 위험을 비교해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계약 때 작성한 투자성향 확인서와 운용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손실 통지를 받았다면 추가 운용을 멈출지부터 정하고, 회사에 투자성향 확인서·투자일임계약서·거래 내역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계약 때 회사가 파악한 투자목적이 배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고위험 상품이라서」 무조건 회사 잘못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는 원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말만으로 회사가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봄 투자자문사와 1억원 규모의 투자일임계약을 맺었습니다. 담당자는 「주가지수 옵션으로 안정적인 월 수익을 낸다」고 설명했고, H씨는 투자성향 확인서에 체크하고 서명했습니다. 2025년 여름 지수가 급변하자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커져 계좌 평가액이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H씨는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자일임회사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은 그 내용으로 먼저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투자예정기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파악 의무가 법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일임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이고,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을 면담이나 질문으로 파악해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큰 손실이 났으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인가요?
손실 규모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특정 상품에 투자했다거나 그 전략에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고, 고객이 투자목적에 비추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려 했는지와 회사의 투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품고 있었는지를 비교해,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인지로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교 요소 | 확인 자료 |
|---|---|
| 고객의 투자목적·위험선호 | 투자성향 확인서 |
| 투자경험·투자예정기간 | 면담 기록, 계약서 |
| 회사 투자의 위험 수준 | 운용 보고서, 거래 내역 |
| 손실 원인 | 가격 변동성인지 부적합 운용인지 |
- 고객의 투자목적·위험선호
- 확인 자료: 투자성향 확인서
- 투자경험·투자예정기간
- 확인 자료: 면담 기록, 계약서
- 회사 투자의 위험 수준
- 확인 자료: 운용 보고서, 거래 내역
- 손실 원인
- 확인 자료: 가격 변동성인지 부적합 운용인지
출처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
같은 판결은 주가지수 옵션 매도 전략이 지수가 크게 움직이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더라도, 사전에 조사한 고객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적합성을 잃지 않았고 손실이 가격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됐다면 일부 거래에서 예측이 빗나간 것만으로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가격 등락에 따른 손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회사가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요?
그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성향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안정형으로 확인한 고객의 자산을 옵션 매도에 집중 투자했다면 적합성원칙 위반과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원안의 판례는 2003년 개정 전 증권거래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2026. 9. 28. 기준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가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를,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합성원칙을 정하므로 최근 계약에는 이 조문들이 적용됩니다. 판례가 밝힌 판단 기준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투자일임 손실 배상 대응 순서
- 자료 요청 - 투자일임계약서, 투자성향 확인서, 운용 보고서, 거래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를 기록합니다.
- 투자목적 대조 - 확인서에 적힌 투자목적·위험선호와 실제 운용 상품을 비교합니다. 옵션·레버리지 비중이 핵심 비교 대상입니다.
- 설명 경위 정리 - 계약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옵션 위험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문자·녹취·안내 자료를 모읍니다.
- 손해 산정 - 투입 원금, 운용 수수료, 손실액을 계산합니다. 부적합한 거래와 그 밖의 거래를 나눠 봅니다.
- 분쟁조정·소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운용 중단과 잔여 자산 회수도 함께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자가 법인이거나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면 계약서와 투자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자는 손실 폭이 크면 회사 책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투자일임은 원래 손실 위험이 있다며 선을 긋습니다.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때 파악한 고객의 투자목적과 실제 운용의 위험 수준이 맞았는지를 비교합니다. 다툼은 결국 투자성향 확인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성향 확인서에 무엇이 체크되어 있는지, 옵션 위험을 어떤 말로 설명받았는지, 담당자가 보낸 수익 안내 문자와 운용 보고서의 날짜가 증거가 됩니다.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에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일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도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확인서에 안정 추구형으로 적혀 있는데 자산 대부분이 옵션 매도에 들어갔다면 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되고, 공격투자형으로 적혀 있다면 설명 과정의 문제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투자상품 손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성향 확인서와 실제 운용 내역을 먼저 대조해 과도한 위험 여부를 확정한 뒤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일임계약서·투자성향 확인서·운용 보고서와 거래 내역·담당자와 주고받은 안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투자목적 대비 운용 위험의 적합성과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민법 제68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