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대여나 반환 조건이 붙은 투자였다면 그 약정대로 청구하고, 손익을 함께 지는 출자였다면 사업이 실패한 것만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구조라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투자라는 말이 아니라 약정의 내용으로 성질을 가립니다
「투자」라는 말이 계약의 성질을 정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어도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정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평가되고, 반대로 차용증을 썼어도 손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출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돈이 오갈 때 주고받은 메시지와 정산 내역이 그 성질을 정하므로, 계약서보다 그 기록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해제로 돌려받는다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계산합니다
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으로 반환받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원금만 계산해 합의하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인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지에 따라 청구의 구조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상행위인지부터 가립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고, 그 밖의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회사·사업자 사이의 투자에서는 5년 쪽인 경우가 많아 10년으로 알고 기다리면 늦습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린 뒤 남은 기간을 셉니다.
받아낼 수 있는지와 별개로 받을 것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개인이면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로 확인하고, 회사면 결산 자료와 등기부로 담보 상태를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하므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대에게 소송 비용을 먼저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상대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보전처분 대상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거는 순서로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정산 내역, 상대의 재산 상황을 아는 대로 준비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은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질문으로 둡니다. 질문은 대여인지 출자인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전처분 대상이 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정산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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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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