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투자금을 모은 게 유사수신이라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요건이 세 겹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등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제3조가 이를 금지합니다. 세 겹 가운데 하나만 깨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과 업으로의 요건부터 다툽니다

「불특정 다수인」과 「업으로」가 실제 다툼의 자리입니다. 지인이나 기존 거래처를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모은 자금인지, 공개적으로 모집했는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요건의 평가가 달라지고, 한두 차례의 조달과 반복적·계속적인 조달은 「업으로」의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지인을 통해 그 지인의 지인으로 퍼진 구조는 불특정 다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전달 경로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경로와 횟수를 시간순으로 세우는 작업이 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약정의 문구를 열거된 유형과 대조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겠다고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였다면 그 점을 문서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구두로 「원금은 보장한다」고 말한 녹취가 남아 있는 경우가 가장 불리합니다.

어느 죄로 가는지의 경계를 먼저 긋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사실이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평가되면 형이 달라집니다. 어느 죄로 가는지에 따라 다툴 요건이 바뀌므로 초기에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법정 대응 기한은 없지만 모집 구조와 투자자 수는 계좌 내역으로 정해지므로, 출석 전에 누구에게서 얼마를 어떤 약정으로 받았는지를 건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 내역, 약정서와 홍보물, 투자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모집 경로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투자자들이 민사로 반환을 구하는 절차가 함께 오므로, 형사에서의 설명과 민사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로 세워야 합니다. 질문은 ‘모집 경로가 한정되어 있었는가’, ‘약정 문구가 어떻게 남아 있는가’, ‘사기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구에게서 얼마를 어떤 약정으로 받았는지 보여 줄 계좌 내역과 약정 문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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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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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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