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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튼 실제 행위자가 계좌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위조 신분증으로 허무인 명의 증권계좌를 연 사건에서 증권회사가 행위자를 명의자 본인으로 알고 계약했으므로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좌를 만들 때 낸 서류와 본인 확인 절차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권회사나 은행이 「계좌 명의자가 아니니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면, 계좌를 만들 때 어떤 서류를 냈고 창구나 비대면 절차에서 누구로 행세했는지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계약 당사자는 금융회사가 누구와 계약하려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돈을 넣고 매매를 직접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좌의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려고 인터넷에서 구한 가공의 인물 정보로 신분증을 꾸며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R씨는 자기 돈 5천만원을 넣고 주식을 사고팔았는데, 2026년 증권회사가 명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좌를 막았습니다. R씨는 실제로 돈을 넣고 거래한 사람이 자신이니 계좌 주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하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요?

먼저 행위자와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하려 했는지 의사가 일치했는지를 봅니다. 일치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확정할 수 없으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명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타인 명의 계약의 당사자 판단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의사 일치
당사자: 행위자
금융회사가 행위자를 명의자로 오인
당사자: 명의자
명의자가 허무인
당사자: 계약 불성립
실명확인 후 출연자 귀속 명확한 합의
당사자: 출연자(극히 예외)

출처 - 대법원 2011다12842 판결,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증권계좌처럼 실명확인을 거치는 금융계약에서는 금융회사가 확인한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위자가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위조 신분증을 냈다면 증권회사는 명의자와 계약할 생각이었으므로, 행위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위자가 계좌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맺은 경우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금을 누가 냈는지,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내부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합니다. 행위자는 이 추정을 뒤집을 만큼 명확한 증거를 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안 되면 넣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넣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명의자가 허무인이면 계좌 개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계좌 재산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청산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쪽이 누구인지를 따져 반환을 구합니다.

차명계좌 당사자 다툼 대응 순서

  • 개설 경위 확인 - 계좌 개설 방식(창구·비대면), 제출한 신분증, 본인 확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의사 일치 자료 찾기 - 금융회사가 행위자를 당사자로 받아들이기로 한 서면이나 녹취가 있는지 봅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입금 계좌, 주식 매수 대금의 출처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당사자 지위 확인이 어렵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방향을 바꿉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명의를 꾸미거나 빌린 경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명의자와의 약정서와 금융회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 귀속과 부당이득반환이 걸린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이나 가공의 이름으로 계좌를 쓴 사람은 「실제 돈을 넣고 굴린 사람이 나이니 계좌도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원은 금융회사가 계약 당시 누구와 계약하려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위자가 명의자 본인인 척했다면 그 순간 행위자는 당사자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개설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창구에서 어떤 신분증을 냈는지, 비대면 인증을 누구 명의 휴대전화로 했는지, 상담 녹취에서 누구로 행세했는지가 모두 당사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금융회사 기록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곧바로 열람·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계좌 확인 소송에서 당사자 지위를 가르고, 지위가 부정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명의자 소유 추정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 귀속과 부당이득반환이 걸린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개설 당시 금융회사가 누구를 당사자로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당사자 확인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중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개설 신청서·제출한 신분증 사본·입금 이체 내역과 금융회사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당사자 확정 기준 적용·명의자 소유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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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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