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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이나 남의 이름으로 연 증권계좌, 그 안의 주식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주식은 먼저 명의자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주인은 명의자와의 약정을 증명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연 계좌는 대법원 2011다12842 판결에 따라 누구와도 유효한 계약이 없어 부당이득 법리로 청산됩니다. 임원이 차명계좌 매도와 실명계좌 매수를 같은 시점·같은 가격으로 맞바꾼 수량은 2004다30040 판결이 단기매매 대상에서 뺐습니다.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계좌개설 신청서와 실명확인 자료, 입고·매매 내역을 증권회사에서 먼저 받아 둡니다. 정리 과정의 매매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 일시와 가격도 함께 기록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연 증권계좌의 주식은 법적으로 먼저 명의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낸 실제 주인이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고, 계좌가 실존 인물의 이름을 빌린 것인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만든 것인지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달라집니다.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라면 차명계좌 매매가 본인 매매로 취급되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장회사 이사인 A씨는 2019년 지인 B씨의 동의를 받아 B씨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열고,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 왔습니다. 2026. 1.과 2.에도 그 계좌로 회사 주식 1만 주를 주당 1만원에 샀습니다. 차명계좌를 정리하려고 2026. 4. 14. B씨 계좌의 주식 1만 주를 주당 1만 5,000원에 장내 매도하면서, 같은 시각 같은 가격으로 4,000주를 자기 실명계좌로 매수했습니다. 2026. 8. 회사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했고, B씨는 계좌에 남은 매도대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계좌 안의 돈과 주식이 누구 것인지, 같은 시각 맞바꾼 부분도 차익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 증권계좌의 주식은 법적으로 누구 것으로 추정되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2014. 11. 29.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법이 이 추정 규정을 두었습니다. 추정이므로 돈을 낸 사람이 명의자와 맺은 약정, 자금 출처, 계좌를 실제로 누가 운용했는지를 증명하면 뒤집을 여지가 있지만, 그 증명 부담은 실제 주인에게 있습니다.

또 같은 개정으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에 따라 형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연 계좌는 누구와의 계약인가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의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해 증권회사 지점에서 그 이름으로 증권위탁계좌를 열었습니다. 증권회사는 그 운전면허증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계좌개설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했지만, 원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명 계좌와 실존 인물 명의 차명계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

(불리)누구와도 유효한 계좌개설계약 없음

  • 증권회사는 명의자를 당사자로 인식
  • 행위자를 당사자로 한 계약도 불성립
  • 입고 주식은 부당이득 등 법리로 청산

실존 인물 명의(동의 받음)

(중립)계좌 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

  • 증권회사 상대방은 대개 명의자
  • 실제 주인은 명의자에게 반환 청구
  • 약정·자금 출처로 추정을 뒤집어야 함

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대법원은 남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상대방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당사자를 정하고, 이는 그 이름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증권회사는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당사자로 알았으므로 행위자와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명의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그와도 유효한 계약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결과 계좌에 들어간 주식은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리에 따라 청산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적용된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2011. 7. 14. 개정되기 전의 것)은 현행 제3조 제1항과 같은 실명거래 의무를 정했고, 명의자 소유 추정 규정은 그 뒤에 새로 생겼습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빌린 계좌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이름으로 연 계좌는 명의자가 실존하므로, 같은 당사자 확정 기준에 따르면 증권회사와의 계약 당사자는 대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계좌가 자기 것이라고 다투기보다, 명의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주식이나 매도대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예탁된 차명주식의 반환 방법은 「상장된 차명주식, 주권 대신 무엇을 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증권회사 계좌의 차명주식에 딸린 신주인수권과 주주권은 「증권회사 계좌에 있는 차명주식, 신주인수권과 주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주면서 거래까지 맡긴 것인지가 문제 되면 「가족에게 계좌 개설만 맡겼는데 투자 거래도 위임한 것으로 보나요?」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차명계좌에서 팔고 실명계좌로 같은 값에 사면 단기매매차익인가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의 피고는 상장회사 이사였습니다. 2000. 8.부터 9.까지 6개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 31만 3,770주를 사서 6개월 안에 모두 장내에서 팔았고,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그중 일부를 자기 실명계좌로 다시 샀습니다. 원심은 전부를 매매로 보아 차익 반환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차명계좌 매도와 실명계좌 매수의 단기매매 해당 여부
거래 유형단기매매 해당 여부
실질적으로 같은 시점, 정확히 같은 가격의 수량 (핵심 행)해당하지 않음(권리 이전 없는 형식적 거래)
같은 날이지만 시점이나 가격이 다른 수량해당함
차명계좌로 사서 6개월 안에 장내 매도한 나머지 수량해당함
차익 계산 단위차명계좌와 실명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봄

실질적으로 같은 시점에 정확히 같은 가격인 수량만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사례의 단기매매차익 계산

단위 원

사례의 단기매매차익 계산 (단위 원)
차명계좌 매도수량10,000주
빼기같은 시각·같은 가격 실명계좌 매수수량4,000주
합계반환 대상 매도수량6,000주
곱하기주당 차익(매도 1만 5,000원, 매수 1만원)5,000원
합계단기매매차익(수수료·세금 공제 전)30,000,000

실제 계산에서는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을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주요주주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 자로 정한 규정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반환에서는 차명계좌 매매도 본인 매매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같은 시점에 차명계좌의 매도주문과 실명계좌의 매수주문이 있고 가격이 정확히 같다면, 그 수량은 권리 이전이 없는 형식적인 거래여서 반환 대상 매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수량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했어야 한다고 보았고, 차명계좌와 실명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당시 근거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었고, 지금은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6개월 안의 매매 차익 반환과 2년의 권리 행사기간을 정합니다. 차명계좌 단기매매 일반은 「차명계좌로 우리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했다면 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 증권계좌 정리 대응 순서

  • 계좌 자료 확보 - 계좌개설 신청서, 실명확인 자료, 입출금·입고·매매 내역을 증권회사에서 받습니다.
  • 명의자와 약정 정리 - 자금 출처와 계좌 운용 경위를 정리하고, 명의자와 반환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정리 방법 검토 -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라면 장내 매매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 6개월 안에 걸리는 매수·매도가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 차익 청구 대응 - 회사나 주주의 반환 청구를 받으면 시점과 가격이 일치하는 수량을 따로 가려 다툽니다.
  • 세무·형사 점검 -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실존하는지, 명의자와 어떤 약정을 했는지, 매도와 매수가 실제로 같은 시점·같은 가격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증권계좌 주식의 반환 청구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 대응, 차명계좌 정리 자문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연 증권계좌에 내 돈으로 산 주식이 있나요?

    계좌 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 약정과 자금 출처 자료를 모읍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2. 계좌 명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계좌개설계약이 누구와도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3. 그 계좌로 내가 임원이나 주요주주인 상장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나요?

    6개월 안의 매매가 있는지와 반환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제5항

  4. 차명계좌 매도와 같은 시각·같은 가격으로 실명계좌에서 샀나요?

    그 수량은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체결 내역을 확보합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실무상 착안점

차명계좌 다툼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계좌가 내 것이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증권회사는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므로, 실제 주인의 상대방은 대개 명의자입니다. 소송 상대와 청구 내용을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시간을 아낍니다.

상장회사 임원이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옮기려고 장내에서 팔고 사는 순간, 그 매매가 단기매매차익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04다30040 판결이 빼 준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시점, 정확히 같은 가격의 수량뿐이므로 가격이 다르거나 주문 시점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려우면 반환 대상에 그대로 남습니다.

계좌 정리 전에 받아 둘 자료는 개설 서류와 매매 체결 내역입니다. 명의자와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명의자 동의 없이 자료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관계가 원만할 때 반환 합의서와 함께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증권계좌 주식과 매도대금의 반환 청구, 상장회사 임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 대응과 차명계좌 정리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자료로 실제 소유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 차명계좌 주식 반환 청구
  •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 대응
  • 차명계좌 실명 정리 자문
  • 금융실명법 위반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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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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