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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우리 회사 주식을 단기매매했다면 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자기 계산에 따라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내부자가 차명계좌로 자신의 계산에 따라 단기매매를 했다면 반환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차명계좌라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계좌에 들어간 돈과 주문을 낸 사람, 수익이 흘러간 곳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과 주주의 대위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주주가 회사에 청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라서 그 증명으로는 책임을 벗지 못하고, 다툴 부분은 그 계좌가 누구의 계산이었는지와 차익의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전무로 일하면서 2025년 3월 처형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로 회사 주식 2만 주를 사들였고, 7월에 모두 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계좌의 돈은 A씨가 넣었고 주문은 A씨의 배우자가 냈습니다. 2026년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통보를 받고 A씨에게 차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A씨는 내 명의 계좌도 아니고 직접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반환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 계좌로 사고팔아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

네, 상장회사 내부자가 차명계좌로 자기 계산에 따라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팔았다면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9991 판결은 내부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신의 계산으로 단기매매를 했다면 그 계좌 명의에도 불구하고 반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라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그 사건에서는 증명이 부족해 회사 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 사안이지만,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임원·일부 직원·주요주주의 6개월 안 단기매매 차익에 같은 반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건(2026. 10. 8. 기준)
항목내용
대상자주권상장법인 임원, 대통령령이 정한 직원, 주요주주
대상 증권회사 발행 증권과 관련 예탁증권·교환사채권·파생상품
기간매수 후 6개월 안 매도 또는 매도 후 6개월 안 매수
계좌 명의 (핵심 행)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이면 해당
청구권자회사, 회사가 2개월 안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 대위
행사 기간이익 취득일부터 2년

계좌 이름보다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판단에 따라 거래했는지가 반환 책임을 가릅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대법원 2013다19991 판결

가족이 대신 사고팔았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가족이 주문을 냈더라도 그 거래를 내부자 본인의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면 내부자가 반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24459 판결은 내부자가 배우자 언니 명의 계좌의 실질상 계좌주로서 배우자에게 그 계좌로 주식거래를 맡긴 사안에서, 배우자의 단기매매를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며 반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매수자금의 처음 출처가 내부자이고 거래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계좌의 실질 소유와 거래를 맡긴 관계가 함께 증명돼야 합니다.

주요주주는 차명 지분까지 합쳐서 판단하나요?

주요주주인지 따질 때는 누구 이름으로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가진 주식을 기준으로 봅니다. 현행법은 주요주주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는 지분이 적어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나눠 둔 주식을 합쳐 100분의 10을 넘으면 주요주주로서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주주는 매수와 매도 두 시점 모두에 주요주주였어야 하고, 어느 한 시점에라도 아니었으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회사가 내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에 청구를 요구하고, 회사가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직접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주가 이기면 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든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반환받은 차익은 회사에 귀속되고 청구한 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의 시간 흐름
  1. 매수일

    6개월 기간 시작

  2. 6개월 안 매도

    차익 발생, 이익 취득일부터 2년 기산

  3. 주주의 청구 요구

    회사에 반환청구 요구

  4. 요구 후 2개월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 대위 가능

  5. 이익 취득 후 2년

    청구권 소멸

차명계좌 단기매매차익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정리 - 차명계좌와 본인 계좌의 회사 주식 매수·매도를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매수 후 6개월 안의 매도, 매도 후 6개월 안의 매수가 있는지 봅니다.
  • 계좌 귀속 확인 -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 주문을 낸 사람, 수익이 흘러간 곳을 확인합니다. 명의자 자신의 계산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따로 모읍니다.
  • 지위와 시점 확인 - 매매 당시 임원이었는지, 해당 직원인지, 주요주주였다면 매수와 매도 두 시점 모두 주요주주였는지 확인합니다.
  • 차익과 예외 검토 - 6개월 안의 매수분과 매도분을 먼저 산 것과 먼저 판 것부터 짝지어 수수료와 세금을 뺀 이익을 계산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공개매수 응모처럼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 반환·소송 대응 - 회사나 주주의 청구가 오면 2년 기간과 대위 요건을 점검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명의자가 자기 돈으로 독자적으로 거래했다고 주장하거나 매매가 합병·증자 같은 거래와 얽혀 있다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민사 청구와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내부 정보를 썼는지 묻지 않는 엄격한 제도라서, 내부자들은 본인 명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좌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계산으로 거래했는지를 봅니다.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옮겨도 자금을 대고 거래를 맡겼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계좌의 실질로 모입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경로, 주문을 낸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접속 기록, 매도대금이 결국 누구에게 갔는지가 하나씩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자기 돈으로 독자적으로 거래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하는 쪽의 증명이 무너질 수 있고, 실제로 대법원은 증명 부족으로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의심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차명 지분은 지분 보고나 세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거래와 계좌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민사 청구와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과 주문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계좌의 실질 귀속과 차익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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