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기관·임직원 제재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제재가 쌓이면 영업정지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의심의 합당한 근거가 없었다면 보고 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생기면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미보고가 지적되면 조치 전 의견 제출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기관·임직원 제재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제재가 쌓이면 영업정지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의심의 합당한 근거가 없었다면 보고 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의심거래를 보고해야 하나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해 주고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가 첫째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차명거래 같은 불법적인 금융거래로 자금세탁을 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가 둘째입니다. 종사자가 범죄수익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가 셋째입니다.
보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여부를 정하는 내부 판단 기록이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에서 경보가 뜬 거래를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미보고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보고하지 않기로 한 판단도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고객 설명, 거래 목적 확인서, 담당자 검토 의견이 그 자료입니다. 같은 고객의 거래가 반복되면 처음 판단을 다시 검토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런 판단 자료와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보고 여부와 별개로 보존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와 감독상 조치가 함께 옵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위반 | 제재 | 근거 |
|---|---|---|
| 의심거래 미보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
| 고객확인 조치 미이행 | 1억원 이하 과태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 거짓 보고, 보고 사실 누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 검사 결과 위반 |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임직원 조치 요구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
| 시정명령 불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등 | 6개월 범위 영업정지 요구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에 6개월 범위에서 영업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대통령령에 따라 정지 요구 사유가 됩니다.
고객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더 무겁습니다. 의심거래 미보고 사건은 고객확인 부실과 함께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합쳐질 수 있습니다. 「5% 대량보유 보고를 늦게 하거나 빠뜨렸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에서 다른 보고 의무 제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담당 임직원도 제재를 받나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반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가운데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원 제재는 다른 금융회사 임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인이나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는 조치 수위를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위반 당시 보고 체계와 권한 배분, 인력과 시스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와 조치는 금융감독원 등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사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 단계의 문답과 확인서 내용이 이후 조치 수위를 좌우합니다.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보가 뜬 거래를 보고하지 않고 닫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검토 의견과 근거 자료를 남기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항
같은 고객의 유사 거래가 반복되는데 처음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았나요?
반복 거래 재검토 기준을 정하고 보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알릴 위험이 있나요?
누설 금지 교육과 내부 공유 범위를 정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검사에서 미보고 지적과 임직원 조치 예고를 받았나요?
조치 수위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예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같은 회사 내부에서 보고 사실을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그 나라 법령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보고한 회사는 보호를 받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 보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면 보고하는 쪽이 회사에 안전한 구조입니다.
의심거래 미보고 제재 대응 순서
- 경위 확인 - 지적된 거래의 경보 발생 시점과 내부 검토 기록을 찾아 정리합니다.
- 근거 판단 - 당시 의심의 합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거래 자료로 다시 검토합니다.
- 사후 보고 - 보고 대상이 맞다면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근거를 분명히 적습니다.
- 조치 의견 제출 - 기관 제재와 임직원 조치 수위에 관해 체계와 사정을 담은 의견을 냅니다.
- 체계 개선 - 모니터링 기준과 보고 판단 기록 절차를 고쳐 재발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심 근거의 구체성과 내부 판단 기록, 위반 건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응과 과태료·제재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심거래 미보고 사건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보는 것은 경보가 뜬 뒤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경보를 닫은 이유가 한 줄 메모라도 남아 있으면 판단 과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고객의 비슷한 거래가 반복될 때 처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기록이 쌓이면 체계 문제로 확대됩니다. 반복 거래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시 검토하도록 규칙을 정해 두십시오.
임원 제재는 개인의 다음 경력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와 임원의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견서 준비 단계에서 이해관계를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보고 체계와 미보고 제재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경보 처리 기록과 내부 판단 자료를 정리해 검사 대응과 제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응
- 금융당국 제재 대응
- 과태료 이의·재판
- 내부통제 체계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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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항·제6항·제7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3호·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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