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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량보유 보고를 늦게 하거나 빠뜨렸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5% 대량보유 보고를 빠뜨리면 5%를 넘는 위반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50조), 시가총액의 1만분의 1(최대 5억원)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의·중과실이면 의결권 제한은 보고 후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기한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1% 이상 변동된 날, 보유 목적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뀐 날부터 각각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의결권 제한이 보고 후 6개월까지 이어지므로, 보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제한 기간도 길어집니다.

보고가 늦어진 모든 경우가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된 사실이나 정부의 승인·지도에 따른 취득 때문에 착오로 늦어진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이 보고한 날까지로 짧아지고, 보고 의무가 없는 사람은 의무자와 공모했더라도 이 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친구나 사업 동료와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했는데 각자 5% 미만이라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 후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도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중견 제조업체 대표로 코스닥 상장회사 D사 주식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 C씨는 D사 주식 2.9%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2026. 3. 10. D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습니다. 각자 5% 미만이어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8. 두 사람은 D사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로 했고, 임시주주총회는 2026. 12.에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사 시가총액은 약 2,400억원입니다. B씨는 2026. 9. 10. 상담에서 지금 보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12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의결권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5%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빠뜨린 사람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대량보유자와 특별관계자, 보유 목적, 보유하거나 변동된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처분 일자, 신탁·담보계약 등 주요계약 내용입니다. 의결권 제한은 법문상 금융위원회의 별도 처분 없이 생기는 효과로 볼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나 다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 제한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쟁 중인 주주라면 의결권 행사 전에 제한 범위를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사례의 보고 기한과 의결권 제한
  1. 2026. 3. 10.(화)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합산 6.3%

  2. 2026. 3. 17.(화)

    대량보유 보고 기한

  3. 2026. 9. 8.(화)

    이사 후보 추천 결정, 목적 변경

  4. 2026. 9. 15.(화)

    변경보고 기한, 보고한다고 가정한 날

  5. 2026. 9. 22.(화)

    목적 변경 후 의결권·추가 취득 금지 종료

  6. 2027. 3. 중순

    고의·중과실이면 위반분 의결권 제한 종료 무렵

단순 예시 계산(시행령 제153조 제1항·제158조 제1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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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른 주주와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주식을 함께 사고팔기로 합의한 적이 있나요?

    공동보유자로서 보유분을 합산해 5% 보고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2. 5%를 넘은 날부터 토요일·공휴일을 뺀 5일이 지났는데 아직 보고하지 않았나요?

    위반분 의결권 제한과 과징금·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고 정리가 먼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445조 제20호

  3. 보고한 뒤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었거나 1% 이상을 담보로 맡겼나요?

    5일 이내 변경보고 대상이고, 경영 참여 목적이면 보고 후 5일까지 추가 매수와 의결권 행사가 막힙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항, 제1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4. 6개월 안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나요?

    의결권 제한 기간과 주주총회 기준일을 날짜로 맞춰 보고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5.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자료제출명령 불응과 조사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므로 기한 안에 경위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1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20호·제3항 제8호

제한 기간은 위반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보고(정정보고 포함)를 한 뒤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된 사실이나 정부의 승인·지도에 따른 취득 때문에 착오가 생겨 늦어졌다면 보고한 날까지만 제한됩니다. B씨와 C씨는 공동보유자이므로 합산 6.3%를 기준으로 2026. 3. 10.부터 5일이 지난 3. 17.까지 보고했어야 하고, 5%를 넘는 1.3%가 위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15.에 보고한다면 고의·중과실로 평가될 경우 2027. 3. 중순까지 이 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어, 12월 주주총회에서는 합산 1.3%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보고하면 5일 동안 무엇이 막히나요?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회사 주식을 더 사거나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추가로 산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의결권 금지는 위반분만이 아니라 보유 주식 전체에 미친다는 점이 앞에서 본 제1항의 제한과 다릅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이사회 등 기관에 관한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 영업양수도, 해산 등을 위해 회사나 임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제안이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도 이런 목적으로 하면 포함되지만,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빠집니다. 이미 보고한 사람이 이사 후보 추천을 정하면 보유 목적이 바뀐 것이어서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B씨와 C씨는 아직 최초 보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늦어진 최초 보고에 목적 변경까지 함께 담아야 합니다. 목적이 바뀐 2026. 9. 8.을 기준으로 보면 9. 15.(화)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날 보고하면 9. 8.부터 보고 후 5일이 되는 9. 22.(화)까지 추가 매수와 의결권 행사가 막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5일도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12월 주주총회와는 거리가 있지만, 같은 시기에 주식을 더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피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5%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사람에게 그 회사 시가총액의 1만분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한은 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보고기한(거짓 기재는 보고일) 다음 영업일 종가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해 계산하고, 1천억원 미만이면 1천억원으로 봅니다. 시가총액이 2,400억원이라면 과징금 상한은 2,400만원입니다. 증권신고서 등 다른 공시 위반 과징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부과하지만, 5% 보고 위반 과징금은 법문상 이 요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가총액별 과징금 상한
시가총액1만분의 1과징금 상한
1,000억원1,000만원1,000만원
2,400억원 (핵심 행)2,400만원2,400만원
1조원1억원1억원
5조원5억원5억원
10조원10억원5억원

시가총액은 보고기한 다음 영업일 종가로 계산하고 1천억원 미만이면 1천억원으로 봅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 제4항

금액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합니다. 공동보유자는 각자 보고 의무를 지므로 과징금도 각자에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5년은 보고 기한을 넘긴 때부터 따지는 것이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 변동보고나 변경보고를 거듭 빠뜨렸다면 위반행위가 여러 개가 되어 마지막 위반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일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과 별도로 의결권 제한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절차이므로,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 낸 설명과 자료가 이후 수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처벌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5% 보고나 변동·변경보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합니다. 취득 자금의 조성 내역(차입이면 차입처 포함)도 보고 사항이므로 빌린 돈을 자기자금으로 적으면 정정명령 대상이 되고, 거짓 기재로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5% 보고 관련 형사처벌
위반 행위조문법정형
대량보유·변동·변경보고 미이행 (핵심 행)제445조 제20호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요한 사항 거짓 기재·누락제444조 제18호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처분명령 위반제446조 제26호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정명령 등 처분 위반제446조 제2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8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은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와 변경보고의무 위반죄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보고,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공모하여 전원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보유자가 아니고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보유자처럼 같은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함께 보고하지 않으면 공동정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B씨와 C씨는 둘 다 공동보유자로 같은 의무를 지므로 각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보고하거나 정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늦게 보고해도 위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의결권 제한은 보고한 뒤 6개월이 지나야 끝나므로 보고 시점이 곧 제한 종료 시점을 정합니다. 과징금을 정할 때도 위반 기간이 고려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보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제한 기간을 세는 「보고」에는 정정보고가 포함되므로, 서둘러 낸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틀려 다시 정정하면 그 정정보고일부터 6개월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공동보유 합의일, 자금 출처, 목적 변경일을 서류로 확인한 뒤 한 번에 정확히 내셔야 합니다. 보고를 정리할 때는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보유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을 대표자로 정해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고, 사본은 지체 없이 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서를 낸 사람이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보고서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졌으면 정정을 명하고 거래를 정지·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정명령 등 처분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보고 위반 대응 순서

  • 보유 현황 재산정 - 특수관계인, 공동보유 합의 상대, 담보·신탁으로 의결권이나 처분 권한을 가진 주식까지 합쳐 5%를 넘은 날을 찾습니다.
  • 기준일과 기한 확인 - 합의일, 계약체결일 등 보고기준일을 정하고 토요일·공휴일을 뺀 5일 기한이 언제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보고서 정리와 제출 - 대량보유, 변동, 목적 변경 보고를 빠짐없이 연명으로 내고 사본을 회사에 보냅니다.
  • 의결권 행사 계획 조정 - 위반분과 냉각기간을 빼고 다음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계산합니다.
  • 경위 자료 준비 - 늦어진 이유, 착오 여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조사·제재 대응 - 금융감독원 자료 요구와 조사, 과징금 사전통지와 수사에 일관된 설명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보유 합의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 늦어진 경위가 고의·중과실인지 착오인지, 보유 목적이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의결권 제한 기간과 과징금·형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량보유 보고 위반의 사후 정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검토, 금융감독원 조사와 과징금·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 보고 위반은 대개 혼자 산 주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각자 5% 미만이라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주식을 함께 사고팔기로 합의한 순간 공동보유자가 되어 합산 비율로 보고 의무가 생기므로, 주주 연대를 꾸리기 전에 합의 문서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권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의결권 제한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보고 후 6개월까지 위반분 의결권이 묶이고, 목적 변경 보고 뒤 5일 동안은 보유 주식 전체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므로 주주총회 기준일과 보고일의 간격이 결과를 가릅니다.

늦게라도 보고할 때는 보고서 내용이 이후 조사와 수사에서 그대로 비교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합의 시점, 자금 출처, 목적 변경 시점을 서류로 확인한 뒤 한 번에 정확하게 내는 편이 정정을 거듭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량보유 보고 위반의 사후 보고 정리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검토, 금융감독원 조사, 과징금 의견제출과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경영권 분쟁 관련 절차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량보유 보고 위반 사후 정리
  • 금융감독원 지분공시 조사 대응
  • 자본시장법 위반 과징금 의견제출
  • 자본시장법위반 형사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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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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