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료를 태우고 기름값을 받았다고 보험사가 유상운송이라며 거절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료들에게 받은 돈이 기름값 같은 운행경비 분담에 그쳤다면 유상운송 면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 형태가 달라져 위험이 예상 이상으로 커져야 유상운송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의 명목과 실제 운행경비를 나란히 정리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유상운송 면책을 통보하면, 받은 돈이 기름값·통행료 같은 운행경비 분담이었다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지급 명목과 금액이 적힌 경리 기록이 면책을 다투는 첫 자료입니다.
동료에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유상운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 취직하면서 11인승 승합차를 사 업무용자동차보험에 들었고,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같은 동네 동료들과 함께 출퇴근한다고 알려 공동사용 특별요율로 보험료를 냈습니다. 버스가 없는 구간이라 동료 7명을 태워 다녔고, 휴게소는 1인당 월 5만원씩, 한 달 35만원을 기름값 명목으로 B씨에게 주었습니다. 2026년 1월 출근길에 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동료들이 다쳤는데, 보험회사는 유상운송이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퇴근 카풀비를 받으면 유상운송 면책에 해당하나요?
운행경비를 나눠 낸 것에 그친다면 유상운송 면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 형태가 처음 예정과 달라져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위험이 커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유상운송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단체 구성원을 태울 목적으로 공동사용 특별요율 보험료를 내고, 구성원에게서 운행경비 분담으로 돈을 받은 경우라면 운행 형태가 바뀌었거나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도 가입 당시 동료와의 출퇴근을 알렸고 받은 돈이 기름값 수준이라면 같은 결론이 가능합니다.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은 왜 두나요?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해서 사람을 태우면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지므로,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위험은 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면책 여부는 약관 문구보다 실제 위험이 보험회사가 예상한 범위를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도 영업처럼 운임을 받는 경우로 좁게 읽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인정되나요?
운행경비를 넘는 수익을 얻거나, 모르는 사람을 모집해 운임을 받고 태우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객 1인당 요금을 정해 매일 받거나, 가입 때 알린 용도와 전혀 다른 영업 운행을 했다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726조의2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면책은 약관의 좁은 예외로 다룹니다.
| 구분 | 경비 분담 | 유상운송 의심 |
|---|---|---|
| 받은 돈 | 기름값·통행료 수준 | 경비를 넘는 수익 |
| 승객 | 같은 직장 동료 | 불특정 승객 |
| 가입 때 고지 | 공동 사용 알림 | 알리지 않음 |
| 위험 변화 | 예정 범위 안 | 예상보다 커짐 |
- 받은 돈
- 경비 분담: 기름값·통행료 수준
- 유상운송 의심: 경비를 넘는 수익
- 승객
- 경비 분담: 같은 직장 동료
- 유상운송 의심: 불특정 승객
- 가입 때 고지
- 경비 분담: 공동 사용 알림
- 유상운송 의심: 알리지 않음
- 위험 변화
- 경비 분담: 예정 범위 안
- 유상운송 의심: 예상보다 커짐
출처 - 대법원 99다10349 판결
- 경비 분담 - 기름값·통행료를 나눈 수준, 가입 때 공동 사용을 알림
- 유상운송 의심 - 경비를 넘는 수익, 불특정 승객, 가입 용도와 다른 영업 운행
카풀 사고 보험금 대응 순서
- 가입 경위 확인 - 청약서와 설계사 안내 문자로 공동 사용을 알렸는지 봅니다. 특별요율 적용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받은 돈 정리 - 월별 금액과 명목, 실제 기름값·통행료를 나란히 적습니다. 경비 범위 안이면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거절 통보 확보 -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를 문서로 받습니다. 거절 이유가 특정되어야 반박 범위가 정해집니다.
- 피해 동료 보상 확인 - 다친 동료들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대인 피해는 피해자 직접청구 경로가 있습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이 경비를 크게 넘거나 가입 때 알린 용도와 다르게 운행했다면 약관과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면책 분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가입 경위 확인
청약서·특별요율
- 2
받은 돈 정리
명목과 실제 경비 대조
- 3
거절 통보 확보
거절 이유 특정
- 4
분쟁조정 또는 소송
보험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자가용으로 동료를 태우고 돈을 받은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불법 영업을 한 것처럼 여겨 보험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돈을 받은 사실보다 그 돈이 경비 분담인지, 위험이 커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리과를 거친 지급 내역, 「유류비 보조」 같은 명목, 가입할 때 설계사에게 동료와 함께 탄다고 보낸 문자는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면책 사유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명목 없이 현금으로 받은 돈은 운임으로 의심받기 쉬워 다툼이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면책 분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경위와 받은 돈의 성격을 나눠 약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운행경비 지급 내역·면책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받은 돈이 운행경비 분담인지, 가입 때 공동 사용을 알렸는지, 피해 동료의 직접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 상법 제726조의2
- 상법 제659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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