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 대부분이 내 회사 비상장주식인데 이혼 재산분할을 전부 돈으로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식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지만, 돈으로만 정산하게 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나누는 방법을 함께 써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식 말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자산이 부족한 대주주에게 금전 지급만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뺀 나머지 순재산이 재산분할금에 얼마나 미치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뒤 따로 청구할 때는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경영권까지 넘기는 매각을 서둘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사정은 분할 방법을 정할 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보험대리점 회사를 세워 지금까지 주식 전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부부 순재산 60억원 가운데 A씨 회사 비상장주식 가치가 48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항소심은 분할 비율을 배우자 30%로 정하고 주식은 모두 A씨에게 남기는 대신 13억원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주식을 빼고 가진 재산은 7억원 정도이고 그나마 배우자와 공유한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상장주식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합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주식을 받으면 팔기도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방법 | 내용 | 주로 쓰는 경우 |
|---|---|---|
| 대상분할 | 한쪽 귀속, 돈으로 정산 | 비상장주식 원칙 |
| 현물분할 | 재산 자체를 나눔 | 대상분할이 형평을 해칠 때 |
| 경매분할 | 팔아서 대금을 나눔 | 현물로 나누기 어려울 때 |
| 혼합 | 여러 방법을 섞음 | 재산 구성이 복잡할 때 |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가사소송규칙 제98조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아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기 어렵고, 대주주의 경영 판단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이런 특성을 들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 인수, 대상분할을 섞어 쓸 수 있습니다.
돈으로만 정산하라는 판결이 부당한 경우는?
대상분할 방식만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법원은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을 가진 쪽이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않고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부부 순재산 | 60억원 |
|---|---|
| 그중 비상장주식 | 48억원 |
| 지급하라는 분할금 | 13억원 |
| 주식 외 재산 | 7억원 |
단순 예시 계산
2024므16033 사건에서 원심은 대주주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43억 원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했는데, 남편의 주식 외 순재산은 약 103억 원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아내와 공유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을 팔지 않는 한 주식을 적정 가격에 현금화하기 어렵고, 매각에 따른 세금과 비용도 남편에게만 돌아가는 반면 아내는 주식의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이미 약 35억 원의 순재산과 양육비, 공유 부동산 임대수익을 가지고 있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빠지거나 부양적 요소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섞을지는 다시 정해지므로 최종 분할 내용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식을 현물로 받는 배우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회사 가치가 오르내리는 위험도 함께 지게 됩니다. 소수 주주로서 배당이나 장부 열람 같은 권리는 생기지만, 비상장회사 특성상 원하는 때 원하는 가격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가진 쪽은 지분 일부를 내주는 대신 경영권을 지키고 무리한 매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주식 외 재산의 규모와 현금화 가능성, 받는 쪽의 생활 형편, 회사의 존속가치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분할 비율만큼이나 분할 방법에 관한 주장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주식 가치 평가 검토 - 감정 결과와 평가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가 분할 결과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 주식 외 재산 정리 - 현금성 자산, 부동산, 공유 재산을 나누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재산분할금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 현금화 장애 소명 - 장외 거래가 없다는 자료, 담보대출 가능 여부, 매각 시 세금 추산을 준비합니다. 대상분할만으로는 형평을 해친다는 근거가 됩니다.
- 분할 방법 제안 - 주식 일부 현물분할, 금전 지급, 분할 지급을 섞은 구체안을 냅니다. 법원은 실질적 공평에 맞는 방법을 찾습니다.
- 상대방 생활 형편 확인 - 상대방의 순재산, 양육비, 임대수익을 정리합니다. 현물분할을 받아도 곤궁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거나 다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비상장회사 지분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세운 배우자는 「주식은 내 회사니 당연히 내가 갖고 돈으로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배우자는 「주식 대신 현금으로 받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대체로 그렇게 정산합니다. 그런데 주식 말고 현금화할 재산이 모자라면 돈으로만 주라는 판결은 결국 회사를 팔라는 말이 되고,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된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식 외 재산의 목록과 시가, 공유 부동산의 지분 비율, 은행에 주식 담보대출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한 기록, 장외 거래가 없었다는 자료, 매각 시 양도소득세 추산표가 있어야 대상분할만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 자료는 항소심에서 분할 방법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주식과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분할 방법을 법원에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비상장회사 지분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외 재산의 현금화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을 섞는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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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가사소송규칙 제98조
- 민법 제843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