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에서 남편 단독 명의 부동산은 분할과 상관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남편 단독 명의 부동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도 법원이 부부 공유로 나누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과 이를 공유 분할까지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입니다. 지금은 그 부동산을 언제 무슨 돈으로 샀는지 보여 주는 등기부와 대출·이체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취득일과 취득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혼인 뒤 매매로 취득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분할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1년 전 부모 지원으로 산 오피스텔(현재 시가 3억원)과 결혼 후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시가 7억원)를 모두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둘 다 자기 단독 명의라 재산분할과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D씨는 18년 동안 맞벌이하며 대출을 함께 갚아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쪽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든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질적인 공동재산인지를 봅니다.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상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 부동산을 부부 공유로 나눌 수도 있나요?
네, 법원은 한쪽 단독 소유인 부동산을 부부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명하는 방식입니다.
가사소송규칙이 공유물분할 규정 가운데 경매 분할 규정을 준용하지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로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이 부동산을 가지고 상대방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공유로 나누면 나중에 공유물분할 다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어떻게 고르나요?
| 방법 | 내용 | 쓰이는 때 |
|---|---|---|
| 금전 정산 | 한쪽이 갖고 돈으로 지급 | 지급 능력 있을 때 |
| 지분 이전 | 단독 명의를 공유로 | 지급 여력 없을 때 |
| 현물 귀속 | 재산을 하나씩 나눔 | 가액이 비슷할 때 |
- 금전 정산
- 내용: 한쪽이 갖고 돈으로 지급
- 쓰이는 때: 지급 능력 있을 때
- 지분 이전
- 내용: 단독 명의를 공유로
- 쓰이는 때: 지급 여력 없을 때
- 현물 귀속
- 내용: 재산을 하나씩 나눔
- 쓰이는 때: 가액이 비슷할 때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 금전 정산 -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상대방 기여분만큼 돈을 지급합니다. 지급 능력이 있을 때 쓰입니다.
- 지분 이전 - 단독 명의 부동산을 공유로 바꿉니다. 상대방이 돈을 줄 여력이 없을 때 검토합니다.
- 현물 귀속 - 여러 부동산 가운데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가액이 비슷할 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명의 다툼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부동산별 취득일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취득인지가 갈립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매입 자금, 대출 상환 내역, 공동 생활비 계좌를 모읍니다. 특유재산 유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기여 내용 정리 - 맞벌이 소득, 가사·육아 분담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 분할 방법 선택 - 금전 정산, 지분 이전, 현물 귀속 가운데 현실적인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방 자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처분 금지 조치 - 소송 중 매각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전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에게 받은 증여 재산이거나 사업용 재산이 섞여 있다면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명의는 출발점일 뿐이고, 법원은 그 재산이 어떤 돈으로 생겼고 누가 유지했는지를 봅니다. 결혼 전 재산도 함께 대출을 갚았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매입일, 대출 실행일, 매달 상환한 계좌, 생활비를 이체한 기록은 은행에서 기간이 지나면 떼기 어려워집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맞서려면 기여를 보여 줄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이고, 분할 비율과 방법을 다툴 때 그대로 인용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 한다면 이 기록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동산별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특유재산 여부와 분할 방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매입 계약서·대출 상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 대상 해당 여부·특유재산 기여 인정 가능성·분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 325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 1493 판결
- 가사소송규칙 제98조
- 민법 제269조 제2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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