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보호출산으로 태어났는데 생모·생부 정보를 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해 생모·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모와 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인적사항을 뺀 출생증서만 공개됩니다. 지금은 신분증과 청구서를 준비하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부터 받아 두십시오.
청구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문서로 해도 되고 담당자에게 말로 해도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 두십시오.
출생증서가 시간이 지나 없어졌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상담기관이 작성한 출생증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가 영구보존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를 2025년에 입양했습니다. 2026년 여름 아이에게 유전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의료진은 생모 쪽 가족력을 알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C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에 동의하고,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강 정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생증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 있나요?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두 사람의 유전적 질환과 건강상태, 생모가 지어 준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같은 상담 내용이 담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보호출산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이 증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생부에 관한 정보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부의 소재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생부가 확인을 거절한 경우, 생부로 인해 생모와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된 출생증서는 봉투에 넣어 밀봉해 보관하다가 아동의 출생기록이 끝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옮겨 영구보존합니다.
생모·생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생모와 생부의 동의를 받아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고,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만 빼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는 가려지더라도 건강상태나 상담 내용 같은 정보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1
공개 청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문서나 말로 청구(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 2
동의 여부 확인
생모·생부는 확인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회신, 무응답은 부동의
- 3
전부 공개
생모·생부가 동의한 경우
- 4
인적사항 제외 공개
부동의하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5
의료상 예외
사망 등으로 동의 불가하고 생명·건강에 중대한 이익이 있으면 전부 공개 가능
보장원장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생모나 생부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부동의로 처리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해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는 보장원에 확인해 두십시오.
동의가 없어도 전부 공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생모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전 질환 진단처럼 의료상 필요가 있다면 진단서를 붙여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개는 문서 열람이나 사본 제공으로 하고, 전자문서로 보유한 정보는 출력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증서 공개청구 대응 순서
- 청구 자격 확인 - 보호출산이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으로 출생증서가 작성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구서 제출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문서나 말로 청구합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동의 확인 대기 - 보장원이 생모·생부에게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14일 안에 답이 없으면 부동의로 봅니다.
- 공개 범위 확인 - 동의가 있으면 전부, 없으면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가 공개됩니다.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상 예외 검토 - 생모·생부가 사망 등으로 동의할 수 없고 치료에 필요하면 특별 사유로 다시 청구합니다. 진단서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절차가 함께 진행됐거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까지 필요하면 입양 기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인지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흔히 「생모가 이름을 숨겼으니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생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인적사항을 뺀 출생증서는 공개되고, 그 안에는 생모와 생부의 건강상태와 보호출산을 선택한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보다 이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록에서 챙길 것은 날짜입니다. 청구서를 낸 날, 보장원이 생모·생부에게 확인을 요청한 날, 14일 기한이 끝난 날, 공개 결정을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동의 간주인지 명시적 거부인지에 따라 다시 청구할 때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이후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상속 문제에서 쓰입니다. 출생증서에 적힌 생부 정보와 상담 내용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지위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되고, 의료상 특별 사유로 공개를 받은 경우 그 결정문이 법원에 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와 인지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공개 청구 범위와 후속 소송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분증·기본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진단서(의료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출생증서 공개 청구 자격·공개 범위·의료상 특별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 시행령 제7조 제4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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