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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재산을 후원하던 복지법인에 물려주고 싶은데 법인도 상속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유언으로 포괄적 유증을 하면 상속인과 같은 지위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은 신분관계에 따라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지금은 유류분을 청구할 법정상속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산을 법인에 남기고 싶다면 유언 방식부터 정하십시오.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고, 그러면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갑니다.

법인이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법인에 재산을 남기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니,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모두 넘겨야 한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으로 유증하면 사망 뒤에 재산이 법인으로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70대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형제자매와 조카들이 있습니다. B씨는 20년 동안 후원해 온 사회복지법인에 아파트와 예금 등 재산 전부를 남기고 싶어 2026년 상담을 청했습니다. 조카들이 법인보다 먼저 상속받는 것 아닌지, 법인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하고, 배우자는 따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권은 혈연과 혼인이라는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주어지므로,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는 법인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는 합니다. 다만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능력은 있지만, 상속이라는 신분에 따른 승계 경로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 재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으로 법인에 유증하면 됩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이 포괄적 수증자가 되면 상속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아파트나 예금처럼 특정 재산만 주는 특정유증도 가능합니다.

법인에 재산을 남기는 방법 비교
상속
받는 범위: 불가(법인은 상속인 아님)
채무 승계: 해당 없음
포괄적 유증
받는 범위: 전부 또는 비율
채무 승계: 비율만큼 승계
특정유증
받는 범위: 지정한 재산
채무 승계: 원칙적으로 없음

출처 -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인과 같은 지위이므로 망인의 채무도 유증받은 비율만큼 떠안습니다. 빚이 있는 재산이라면 특정 재산만 넘기는 특정유증이 법인 쪽에 부담이 덜합니다.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등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하고, 다툼을 줄이려면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B씨처럼 배우자·자녀·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와 조카만 있다면, 재산 전부를 법인에 유증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2026. 9. 30. 기준)
직계비속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2024. 9. 20. 개정)

출처 - 민법 제1112조

자녀가 있는 사람이 법인에 전 재산을 유증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은 그만큼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법령이 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반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유증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있으면 유증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 유증 방식 선택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중 하나를 정합니다. 채무가 있으면 특정유증이 법인 부담을 줄입니다.
  • 법인 정관 확인 - 받는 법인의 목적과 기본재산 편입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 목적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 공정증서 유언 작성 -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합니다. 유언집행자를 함께 정해 두면 사망 뒤 이전이 빠릅니다.
  • 세금 검토 - 유증받는 법인이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상속세 부담을 미리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에 사업체 지분이나 담보 채무가 섞여 있거나 받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정관과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설계와 유증 이행, 유류분 분쟁을 포함한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에 재산을 남기려는 분들은 흔히 살아 있을 때 모두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으로 유증하면 생전에는 재산을 그대로 쓰고, 사망 뒤에 법인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전 증여는 생활 자금을 잃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방식과 날짜가 전부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유언을 여러 번 고쳤다면 마지막 유언의 작성일이 기준이 되므로 날짜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그 유언서는 사망 뒤 유언집행과 등기 이전의 근거 서류가 되고, 법정상속인이 유언 무효를 주장하면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법인 쪽 이전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설계와 유증 이행, 유류분 분쟁을 포함한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를 먼저 확정한 뒤 유증 방식과 세금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재산 목록·받을 법인의 정관·기존 유언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증 방식 선택·유류분 청구 가능성·상속세 부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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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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