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금을 주려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빼고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팔아야 하더라도 앞으로 낼 양도소득세를 분할대상 재산 가액에서 미리 빼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 아파트 시세·남은 대출·보유 기간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분할 방법을 다툴 때 이 세 가지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빼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나 다른 재원으로 분할금을 마련해도 되고, 분할 방법 자체를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4년 혼인한 뒤 아내와 함께 산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2025년 이혼소송에서 아내는 아파트는 C씨가 갖고 재산분할금 1억 2천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돈을 마련하려면 아파트를 팔아야 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테니, 그중 아내 몫만큼은 분할금에서 빼야 공평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 94므918 판결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처분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 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실제로 팔 때 판 사람에게 생기는 세금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직 생기지 않은 세금이고, 팔지 않고 분할금을 마련할 수도 있으므로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분할 액수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것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그 방편으로 한 자산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분할 방법 | 양도소득세 |
|---|---|
|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 | 재산분할 이전은 과세 안 됨 |
|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 후 현금 지급 | 매도한 사람에게 과세 문제 |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후 매도 | 비과세 가능(고가주택 제외) |
-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
-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이전은 과세 안 됨
-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 후 현금 지급
- 양도소득세: 매도한 사람에게 과세 문제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후 매도
-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고가주택 제외)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그래서 현금 지급 대신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씨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면 그 매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해 C씨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꼭 나오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면 공제 여부를 다툴 실익 자체가 없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금 부담을 재산분할에서 반영할 방법은 없나요?
분할 방법을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의 액수뿐 아니라 방법도 정하므로, 현금 대신 지분 이전이나 분할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재산이 없다는 사정, 지급 능력, 자녀 거주 여부는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그 밖의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금을 확보하려고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처분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법원에 분할 방법을 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금 마련 대응 순서
- 시세·대출 확인 - 아파트 시세와 남은 대출을 확인해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분할금 액수를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비과세 여부 확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걱정이 없어집니다.
- 지급 방법 비교 - 현금 지급, 지분 이전, 분할 지급 중 무엇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지분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법원에 방법 제시 - 준비서면으로 원하는 분할 방법과 이유를 적어 냅니다. 지급 능력과 자녀 거주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 확정 후 이행 -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방법대로 이행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에 공동 대출이 얽혀 있거나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와 대출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분할 방법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금을 줘야 하는 쪽은 「내가 낼 세금까지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생기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빼 주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공제로 풀기보다 분할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할 방법을 다투려면 숫자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매수일, 전입일, 대출 잔액 증명서 발급일, 시세 확인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와 지급 능력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결로 현금 지급이 정해지면 그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지급하지 못하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그때는 매각 시기와 가격을 스스로 고를 수 없습니다. 판결 전에 지분 이전이나 분할 지급을 설득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이 주된 재산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순자산과 세금 부담을 먼저 계산한 뒤 현금 지급과 지분 이전 중 의뢰인에게 맞는 분할 방법을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출 잔액 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금 액수의 적정성·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지분 이전 방식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
- 94므918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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