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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들인 제가 동업자 지위를 잇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업계약에 특약이 없다면 동업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은 동업자 지위를 잇지 못하고, 아버지 몫을 돈으로 정산받을 권리를 상속합니다. 민법은 조합원이 사망하면 탈퇴한 것으로 보고, 합유 부동산은 남은 동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에 상속인 승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업계약서에 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잇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조항이 있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동업자가 되는지, 돈으로 정산받는지가 갈립니다.

아버지가 동업하던 가게를 상속인이 직접 맡아 운영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상속인은 동업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몫을 돈으로 정산받을 권리를 상속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친구 B씨와 각자 1억원씩 내 동업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가게 건물 일부는 두 사람 합유로 등기했습니다. A씨가 2025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아들 甲은 아버지 대신 동업자로 카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B씨는 甲을 동업자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동업자 지위를 잇나요?

특약이 없으면 잇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정합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원 지위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업 재산 가운데 합유 부동산도 같습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1인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A씨 사례에서 합유 건물은 B씨 단독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조합원의 지분을 돈으로 정산받을 권리, 곧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합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가 무엇이었든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망 후 지분 정산 흐름
  1. 1

    사망으로 당연 탈퇴

    특약 없으면 상속인은 조합원 아님

  2. 2

    사망일 기준 재산 확정

    보증금·설비·부동산·예금에서 채무 공제

  3. 3

    지분 비율 적용

    순재산×사망 조합원 지분

  4. 4

    금전 반환 청구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청구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는 카페 보증금, 설비, 합유 건물, 예금, 영업권 가치가 모두 들어가고, 조합 채무는 빠집니다. 그 순재산에 A씨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甲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동업을 이어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동업계약서에 상속인 승계 특약이 있거나, 남은 동업자 전원이 동의해 상속인을 새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남은 동업자가 반대하면 상속인이 합유 부동산 지분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동업계약서에 「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 1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또는 「잔존 조합원이 지분을 일정 산식으로 매수한다」는 조항을 넣어 둡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정산 금액을 두고 분쟁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동업자 사망 정산 대응 순서

  • 동업계약서 확인 - 사망 시 승계 특약, 지분 매수 조항, 정산 방식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 조합재산 목록 작성 - 사망일 기준 보증금, 설비, 부동산, 예금, 채무를 정리합니다. 이 날짜가 계산 기준일입니다.
  • 장부 열람 요구 - 남은 동업자에게 회계장부와 통장 내역을 요구합니다. 정산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지분환급 청구 - 상속인들이 사망 조합원 지분 비율대로 금전 반환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 합유 등기 정리 - 합유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 명의로 등기가 정리됩니다. 그 가치는 지분환급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 형태가 실제로는 공동사업자 등록만 한 개인사업이거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지분 정산, 상속과 얽힌 조합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의 가족들은 아버지 대신 가게에 나가면 동업자 지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조합원 지위는 사망과 함께 끝나고, 상속인에게 남는 것은 정산금 청구권입니다. 가게에 나가 일한 것은 오히려 정산 다툼만 복잡하게 만듭니다.

정산은 사망일 기준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하므로, 그날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일 전후의 통장 잔액, 매출 장부, 재고 목록, 보증금 계약서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남은 동업자가 장부를 정리하거나 재산을 옮기기 시작하면 사망일 기준 재산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료는 지분환급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되고, 법원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남은 동업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같은 자료로 가압류를 신청해 판결 뒤 집행에 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해소와 지분 정산, 상속과 얽힌 조합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 기준 조합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동업계약서의 특약과 지분환급 청구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출자 송금 내역·조합 통장과 매출 장부·합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승계 특약 여부·지분환급 금액 계산·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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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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