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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이 동업자와 합유한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배우자가 제3자와 합유로 등기한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없어, 법원은 그 부동산 자체를 나누라고 명하지 않고 배우자 지분의 가액을 계산해 분할하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반영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합유 기재와 동업계약서, 지분 비율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재판 밖에서 요구하는 것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출소기간입니다.

합유라는 이유로 목록에서 빼 달라는 상대의 주장에 맞서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고, 지분의 값을 계산해 반영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남편은 2021년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상가 건물을 친구와 공동으로 사 합유로 등기했습니다. G씨는 혼인 기간 내내 살림과 아이 양육을 맡았고, 남편은 상가 매입 대금 일부를 부부 공동 예금에서 냈습니다. 2026년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은 상가는 동업자와 함께 가진 합유 재산이라 재산분할과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유 재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유는 조합 등 공동사업을 위해 여럿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 각자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 한쪽이 합유자라도, 법원이 그 부동산을 직접 나누거나 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기라고 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유 부동산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합유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며, 배우자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반영됩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은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뺄 수 없다고 보고, 합유를 이유로 제외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산 형태별 재산분할 반영 방식
단독 소유
처분 제한: 없음
분할 방식: 현물 또는 금전
공유 지분
처분 제한: 지분 처분 가능
분할 방식: 지분 이전 또는 금전
합유 지분
처분 제한: 전원 동의 필요
분할 방식: 지분 가액 반영
제3자 명의
처분 제한: 명의자 소유
분할 방식: 실질 지배 시 참작

출처 - 민법 제272조, 제273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사례라면 상가의 시가에 남편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 대상 재산에 넣고, 그 값만큼 다른 재산을 G씨에게 더 배분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동업자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제3자 명의라도 배우자가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제3자 명의 재산이 부부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그 사정을 참작한다는 의미에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입 자금이 부부 공동 예금에서 나갔는지, 수익이 남편에게 귀속됐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필요합니다. 동업자 명의로 돌려놓은 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법률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전에 합유 지분이 처분되지 않게 막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지분 가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합유 지분 자체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어 처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합유자 전원이 합의해 부동산을 팔면 매각 대금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의 탈퇴나 정산이 진행 중이라면 정산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합유 재산 재산분할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합유 기재와 합유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공유와 합유는 분할 방식이 다릅니다.
  • 지분 비율 확인 - 동업계약서나 조합계약서로 배우자의 출자 비율과 이익 분배 비율을 확인합니다. 지분 가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매입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간 돈이면 기여도 주장이 쉬워집니다.
  • 시가 감정 준비 - 부동산 시가와 지분 가액을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분할 금액은 이 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매각이나 정산이 예상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청구 기간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유가 아니라 법인 명의이거나 동업 관계가 이미 해산·정산 중이라면 정관과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유 재산 분할에서 상대 배우자는 흔히 「동업자 재산이라 이혼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청구하는 쪽도 이 말을 듣고 목록에서 빼 버립니다. 대법원은 합유를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지분의 값을 따지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지분과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동업계약서의 출자 비율, 매입 대금이 빠져나간 날의 계좌 내역, 임대 수익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등기부에 합유로 기재된 날짜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지분 비율을 바꾸는 약정이 새로 생겼다면 그 날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지분 가액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금전 지급이 명해지면 상대의 다른 재산이나 동업 정산금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소송 초기에 가압류로 집행 대상을 확보해 두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유·명의신탁 재산의 지분 가액과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와 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업계약서·매입 대금 계좌 내역·임대 수익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합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지분 가액 산정 방법·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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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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