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동거남이 사고로 숨지고 임신중절을 했다면 유산과 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신중절로 태아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태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동거남의 유산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부모가 상속합니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인이 되고,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 본인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사고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과 본인 고유의 손해배상은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 없이 3년째 함께 살던 B씨와 2025년 11월 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C씨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임신 10주였던 A씨는 B씨의 부모와 상의한 끝에 출산하지 않기로 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B씨 명의로는 예금 5,000만원과 전세보증금이 있고, C씨의 보험사와 손해배상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는 언제 상속인이 되나요?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판례는 이를 살아서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이 사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봅니다.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임신중절로 출생하지 못했다면 상속권도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다치거나 사망할 당시 태아였더라도 그 뒤 살아서 태어났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의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출산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 뒤 출산을 했다면 아이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부모는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봅니다. 3년을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B씨의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B씨에게 자녀도 법률상 배우자도 없다면 2순위인 B씨의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B씨가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B씨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재산이므로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A씨 본인이 입은 손해는 A씨가 직접 청구합니다. 사고로 다친 데 따른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A씨 고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에 적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동거 기간과 생계를 함께한 사정을 증명해 일반 불법행위 규정으로 청구합니다.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
고인의 부모
청구 내용: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근거: 상속
고인의 부모
청구 내용: 자녀를 잃은 고유 위자료
근거: 고유 권리
사실혼 배우자
청구 내용: 본인 치료비·위자료
근거: 고유 권리
태아(출생 못 함)
청구 내용: 없음
근거: 출생 전제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751조 제1항,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B씨의 부모는 상속받은 청구권과 별도로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고유 위자료는 A씨가 보험사와 합의해도 그 효력이 부모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고 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받습니다. 과실 비율 다툼에 쓰입니다.
  • 사실혼 증명 -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가족 사진으로 동거 사실을 정리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상속인 확인 -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이 부모뿐인지 확인합니다. 상속 청구권은 부모가 행사합니다.
  • 청구 항목 나누기 - A씨의 치료비·위자료와 부모의 상속분·고유 위자료를 따로 계산합니다. 합의서도 사람별로 씁니다.
  • 소멸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을 적어 둡니다. 3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혼 기간이 짧거나 동거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동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상속인과 유족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 사고일

    손해·가해자 인지, 3년 기산

  2. 사고일부터 3년

    단기 시효 완성

  3. 사고일부터 10년

    장기 시효 완성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가졌었으니 아이 몫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태아의 권리는 살아서 태어나야 생기므로, 출생하지 못했다면 태아 몫의 상속분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에서는 빠집니다.

대신 사실혼 배우자 본인의 손해는 남아 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날, 함께 낸 관리비·공과금, 주고받은 문자, 사고 당일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야 사실혼 관계와 위자료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 사람마다 청구권이 따로 있다는 점을 놓치면 한 사람의 합의서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정리한 것처럼 다퉈집니다. 합의서에 누가 어떤 청구권을 정리하는지 적어 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추가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상속인 확정과 유족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되는 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사람별로 나눠 계산한 뒤 합의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보험사 제시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보험사 합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