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시부모와 시동생도 유산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편에게 자녀가 있으면 아내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시부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내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해 받아 자녀 2명이면 7분의 3입니다. 시부모는 상속 대신 가해자에게 고유 위자료를 청구하니 배상금 산정서에서 두 몫을 나눠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부모 몫을 따로 떼어 드려야 상속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의 위자료는 시부모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9월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편에게는 A씨와 자녀 2명, 70대의 시부모, 시동생 1명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아파트 지분과 예금이 있고, 가해 차량 보험사는 사망 손해배상금으로 약 4억원을 제시했습니다. 시부모는 「아들 목숨값이니 부모 몫도 있다」며 배상금 일부를 달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시부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따로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1순위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아내와 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아내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아내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어서 아내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아들·딸, 결혼 여부로 차이가 없습니다.
| 상속인 | 비율 | 상속분 |
|---|---|---|
| 아내 | 1.5 | 7분의 3 |
| 자녀 1 | 1 | 7분의 2 |
| 자녀 2 | 1 | 7분의 2 |
| 시부모·시동생 | 없음 | 상속인 아님 |
- 아내
- 비율: 1.5
- 상속분: 7분의 3
- 자녀 1
- 비율: 1
- 상속분: 7분의 2
- 자녀 2
- 비율: 1
- 상속분: 7분의 2
- 시부모·시동생
- 비율: 없음
- 상속분: 상속인 아님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보험사가 제시한 사망 손해배상금 4억원 가운데 남편 본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비율로 나뉘어 아내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됩니다. 과실상계나 이미 받은 보험금 공제는 나누기 전에 계산합니다. 남편에게 채무가 있다면 채무도 같은 비율로 상속되므로 재산 조회를 함께 합니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상속은 받지 못하지만, 아들과 형을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생명을 해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시부모는 이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례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부모가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의 상속분에서 시부모 몫을 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동생은 제752조에 이름이 없지만,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일반 불법행위 규정으로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상속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뗍니다. 아내와 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임을 확인합니다.
- 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부동산·채무를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배상금 구분 - 보험사 산정서에서 남편 본인 몫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나눕니다. 상속 몫은 7분의 3, 7분의 2씩 나뉩니다.
- 미성년 자녀 대리 -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분할협의에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합의서는 상속인과 시부모를 구분해 작성합니다. 사고일부터 3년 전에 결론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채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상속 분할과 유족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 사이에서는 「배상금은 아들 목숨값이니 부모에게도 몫이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남편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어서 아내와 자녀가 상속분대로 나누고, 시부모의 몫은 시부모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산정서와 합의서의 당사자 표시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누구의 어떤 청구권을 얼마로 정리하는지, 합의일과 수령일이 언제인지 문서와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시부모가 상속인을 상대로 배상금 일부를 달라고 할 때 반박 자료가 되고, 가해자가 이미 모두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 각자의 청구가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사고일부터 3년의 시효도 이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상속 분할과 유족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되는 배상금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나눠 계산하고 상속인 사이 분할 협의와 보험사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보험사 손해배상금 산정서·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별 상속분·배상금 가운데 상속 몫과 시부모 고유 위자료의 구분·미성년 자녀의 분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752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92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