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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판결을 받은 딸이 돈을 못 받고 죽었는데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딸이 소송으로 이혼 위자료 판결까지 받았다면 그 위자료 채권은 상속되어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지만 소를 제기한 뒤에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법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딸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찾아 두십시오.

기한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강제집행이나 시효 연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딸이 살아 있을 때 위자료를 받으려고 따로 독촉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송을 낸 것만으로 청구 의사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2022년 결혼했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났습니다. B씨는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내 2025년 「이혼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전 남편은 한 푼도 주지 않았고, B씨는 2026년 봄 갑자기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없던 B씨의 부모는 딸 대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상속되지 않지만, 소를 낸 뒤에는 상속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예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약혼해제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합니다.

사망 시점별 이혼 위자료 상속 여부
소 제기 전
위자료 상속: 원칙적으로 불가
이혼 청구: 해당 없음
배상 약정 후
위자료 상속: 가능
이혼 청구: 해당 없음
소송 중
위자료 상속: 수계 가능
이혼 청구: 소송 종료
판결 확정 후
위자료 상속: 상속·승계집행
이혼 청구: 이혼 확정

출처 - 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대법원 92므143 판결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권자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청구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상 상속이 가능합니다. 판결까지 확정됐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딸의 위자료 채권을 상속하나요?

딸에게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합니다. 이혼으로 전 남편은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1순위로 상속하고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 두 분이 모두 살아 계시면 2분의 1씩 나눕니다.

판결문이 딸 이름인데 부모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적힌 채권자의 승계인은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딸의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판결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그 뒤 전 남편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청구 부분은 끝나지만 위자료 청구는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권은 부부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여서 소송 중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이미 소를 제기했으므로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해 상속분 범위에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일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생전에 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상속되고, 부모·배우자·자녀는 별도로 고유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상속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판결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 상속인 확정 - 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유무를 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인입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판결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둘이면 각자 상속분만큼 받습니다.
  • 재산 파악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로 전 남편의 재산을 찾습니다. 급여가 있으면 압류가 빠릅니다.
  • 강제집행 - 예금·급여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10년 시효가 다가오면 시효 연장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 전 남편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처럼 상속인과 채무자가 얽히면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채권의 승계집행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위자료가 걸린 상속 상담에서 유족은 「위자료는 본인만 받는 돈이라 끝났다」고 체념하고, 전 남편 쪽은 「당사자가 죽었으니 갚을 필요 없다」고 버팁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판결까지 받았다면 위자료는 이미 금전 채권이고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딸이 소송을 언제 냈고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소장 접수일, 판결 선고일, 확정일, 그 뒤 전 남편이 일부라도 갚았는지, 딸이 독촉 문자를 보냈는지를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변제 내역은 딸의 통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승계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고, 확정일부터 10년인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시효가 새로 진행되고 남은 금액도 달라지므로, 집행 전에 정산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채권의 승계집행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상속관계를 먼저 서류로 정리한 뒤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전 남편에 대해 아는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위자료 채권의 상속 여부·상속인별 몫·승계집행과 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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