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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을 준비하다 보니 실제로 없는 형제가 등록부에 있으면 어떻게 지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제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출생 기록은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지웁니다. 대법원 95스5 결정은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낼 수 없으므로 이 기록은 허가 절차로 정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학적 기록이 실제로 없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가정법원에서 정정허가 결정을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만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정정은 가정법원 허가 절차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를 준비하다가, 아버지의 가족관계 기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생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오래전 할머니가 다른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 태어난 아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H씨는 2026년 여름,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기록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의 출생신고 기록은 어떻게 지우나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 기록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처럼 그 기록 때문에 상속 절차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은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신고로 생긴 기록은 가사소송법에도 다른 법률에도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고,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허가 절차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허가 정정이 그 절차입니다.

등록부 정정 방법은 어떻게 나뉘나요?

정정 방법은 정정할 사항의 무게에 따라 허가, 판결, 직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사소송법에 직접적인 소송 방법이 있는 친생자관계·혼인 같은 사항은 확정판결로, 그런 소송 방법이 없는 사항은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합니다. 같은 결정은 이 구별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구분
가정법원 허가
대상: 쟁송방법 없는 사항(허무인 등)
절차: 허가 후 1개월 내 신청
확정판결
대상: 친생자관계·혼인 등
절차: 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청
직권정정
대상: 시·읍·면의 착오·경미한 사항
절차: 감독법원 허가 또는 보고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4조, 제107조,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의 착오나 누락을 알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거나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직권정정 후 보고합니다.

허무인 기록을 두면 상속에 문제가 생기나요?

실재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으면 등기소나 금융기관은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 보고 서류를 요구하므로,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이 멈춥니다. 정정허가를 받아 기록을 정리해야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허가 신청 때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의 원심은 진술서 하나만으로는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는 사실, 학적·병적·건강보험 기록이 없다는 사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 부재, 가족들의 구체적 진술을 함께 모읍니다.

허무인 등록부 정정 순서

  • 기록 확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허무인 기록의 출생일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가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 부존재 자료 수집 - 주민등록, 학적, 병적, 건강보험 기록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여러 기관의 기록 부재가 겹칠수록 증명력이 높습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상속인이면 이해관계를 따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 정정신청 -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기록이 지워집니다.
  • 상속 절차 재개 - 정정된 증명서로 상속등기와 금융기관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 범위가 바뀌므로 협의서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났다가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만 빠진 경우라면 허무인 정정이 아니라 사망신고 절차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와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허무인 기록 정정 흐름
  1. 1

    기록 확인

    증명서로 출생일·신고인 확인

  2. 2

    부존재 자료

    주민등록·학적·병적 부재 확인

  3. 3

    정정허가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4. 4

    정정신청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실무상 착안점

허무인 기록은 대부분 상속 절차에서 처음 드러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을 확정하려고 증명서를 떼어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제가 올라 있는 식입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허가 절차로 처리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허가 여부는 부존재를 보여 주는 기록이 얼마나 쌓였느냐로 갈립니다. 주민등록 말소 기록조차 없다는 확인, 학교·병무·건강보험 기록 부재, 신고 당시 사정을 아는 가족의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진술서만 낸 사건이 기각된 판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정이 끝나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등기가 그 범위를 기준으로 다시 짜입니다.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신청까지 마쳐야 등기소와 금융기관에 낼 증명서가 바뀌므로, 허가 결정 이후 일정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와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무인 기록의 신고 경위와 기관별 기록 부재 자료를 먼저 모은 뒤 정정허가와 상속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 부존재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무인 여부 증명 자료·정정허가 신청인과 관할·상속 절차 재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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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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