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한자 이름 「烈」이 등록부에 「열」로 적혔는데 「렬」로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름 한자 「烈」의 한글 표기는 「렬」과 「열」 모두 쓸 수 있어서, 실제로 「렬」로 써 왔다는 자료가 있으면 등록부의 한글 표기를 「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자의 한글 표기에는 두음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등록 실무이고, 호적에 한글을 병기할 때 잘못 적힌 표기는 정정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졸업증명서·주민등록초본·통장처럼 「렬」로 써 온 기록을 오래된 것부터 모으십시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신청해, 옛 호적에 한자만 있었는지 한글이 함께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글이 병기되던 시기에 잘못 적힌 것이면 등록관서의 간이한 정정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 신청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는 그대로이고 한글 표기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정정 절차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이름 끝 글자는 한자 「烈」인데, 옛 호적에 한글을 함께 적을 때 「열」로 병기되어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열」로 올라가 있습니다. L씨는 태어나서부터 학교 졸업장, 주민등록, 은행 통장까지 모두 「○렬」로 써 왔고, 2025년 여권을 갱신하다 등록부와 이름 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씨는 「렬」로 고칠 수 있는지, 개명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烈」이 「열」로 적혔나요?
옛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호적의 성명란에 한자와 함께 한글을 병기하도록 기재방법이 바뀌면서, 한자만 있던 이름에 한글음을 새로 적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음법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름 둘째 자의 「렬」을 「열」로 적은 경우가 있었고, 그 기록이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이름자의 한글음을 적을 때는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첫소리가 「ㄹ」인 한자는 이름의 첫 글자든 둘째 글자든 소리 나는 대로 「ㄹ」 또는 「ㅇ」을 골라 쓸 수 있다는 것이 등록 실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정정을 신청하나요?
먼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한글 표기 정정을 신청합니다. 한글 병기 당시 착오로 잘못된 표기는 간이한 직권정정 절차로 고치도록 하던 옛 예규가 있었으므로, 「렬」로 써 왔다는 자료를 붙이면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1
제적등본 확인
한글 병기 경위 확인
- 2
등록관서 신청
사용 자료 붙여 직권정정 신청
- 3
거절 시 정정허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4
정정신청
허가 재판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106조
등록관서가 직권정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같은 자료로 소명하고, 허가를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렬」로 실제 사용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적 기록이 중심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학적부나 졸업증명서, 예금통장, 운전면허증, 건강보험 자격 기록처럼 발급 기관과 날짜가 분명한 서류가 좋고, 오래된 것일수록 설득력이 큽니다.
여권이나 외국 기관 서류에 영문 표기만 있으면 한글 표기의 근거로는 약합니다. 한글 「렬」이 찍힌 서류를 시기별로 한두 개씩 모아 두면 충분합니다.
개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명은 이름 자체를 새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명 사실이 등록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한글 표기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힌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표기 정정 | 개명 |
|---|---|---|
| 대상 | 잘못 적힌 한글 표기 | 이름 자체 |
| 한자 | 그대로 | 바뀔 수 있음 |
| 기록 | 정정 기록 | 개명 기록 |
| 절차 | 직권정정 또는 정정허가 | 가정법원 개명허가 |
- 대상
- 표기 정정: 잘못 적힌 한글 표기
- 개명: 이름 자체
- 한자
- 표기 정정: 그대로
- 개명: 바뀔 수 있음
- 기록
- 표기 정정: 정정 기록
- 개명: 개명 기록
- 절차
- 표기 정정: 직권정정 또는 정정허가
- 개명: 가정법원 개명허가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이름 한글 표기 정정 대응 순서
- 제적등본 확인 - 옛 호적에서 한글 병기가 언제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착오 경위의 출발점입니다.
- 사용 자료 수집 - 주민등록초본·졸업증명서·통장 등 「렬」로 쓴 기록을 모읍니다. 오래된 기록부터 준비합니다.
- 등록관서 신청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등록부와 제적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직권정정으로 처리되면 여기서 끝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등록관서가 받아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뒤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 기관 정보 정리 - 여권, 은행, 보험의 한글 이름을 정정된 기록과 맞춥니다. 증명서를 새로 떼어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자 자체가 다르게 적혀 있거나 호적에 한자 없이 한글만 있었던 경우에는 제적부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름 한글 표기가 등록부와 다른 분들은 대개 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명 기록이 남는 것이 싫어 수십 년을 그대로 지냅니다. 실제로는 한자는 그대로이고 한글 병기만 잘못된 것이어서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개명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용 기록입니다. 학교 졸업장, 첫 주민등록증, 오래된 통장에 「렬」이 찍혀 있다면 그 서류의 발급 연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부에 「열」이 기록된 시점보다 앞선 자료가 있으면 착오였다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정정 뒤 여권과 금융기관 이름을 맞출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로 쓰이면 상속 등기나 보험금 청구에서 동일인 확인을 따로 요구받게 되므로, 등록부를 한 번 바로잡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적부의 한글 병기 경위와 실제 사용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등록관서 신청과 가정법원 허가 중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제적등본·졸업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처럼 「렬」로 써 온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착오 병기 해당 여부·직권정정과 법원 허가 중 맞는 절차·정정 뒤 서류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6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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