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혼인신고 때 공무원 실수로 등록부 이름이 틀렸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무원 입력 실수로 이름이 틀리게 적혔고 신고서에 바른 이름이 있다면 구청·읍·면사무소에서 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규칙 제60조가 신고서류나 제적등본으로 명백한 오기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처음 제출한 신고서와 옛 제적등본에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부에 틀리게 적힌 부분과, 처음 제출한 신고서나 옛 제적등본에 바르게 적힌 부분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신고서류로 오기가 명백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서 바로 고칩니다.
공무원의 입력 실수라면 본인이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이 드는 소송이나 비송 절차부터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7월 대출 서류를 내려고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니 이름 가운데 한자 「今」이 「令」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今」으로 바르게 썼고, 주민등록증과 여권에도 원래 이름이 그대로입니다. D씨는 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실수로 이름이 틀리게 적히면 어떻게 고치나요?
등록부 기록의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면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원칙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는 것이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먼저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신고서류로 이루어진 기록에 오기가 있음이 그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등록부 기록의 오기가 법 시행 전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으로 명백한 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D씨처럼 신고서에는 바르게 썼는데 입력 과정에서 한자가 바뀌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2008년 전에 호적에 잘못 옮겨 적힌 이름이라도 옛 제적등본에 바른 이름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고칩니다.
직권정정은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나요?
해당 신고를 처리한 시·읍·면이나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오기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므로, 창구에서 신분증과 바르게 적힌 자료를 보여 주고 직권정정 신청서를 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상 등록부 오기를 발견한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름 불일치로 서류가 반려되었다면, 그 반려 사유서도 함께 가져가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직권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류나 제적등본으로 오기가 명백하지 않으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이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생활기록부, 오래된 여권, 졸업증명서처럼 오래전부터 바른 이름을 써 왔다는 자료를 냅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시·읍·면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은 경우라면 정정이 아니라 개명허가 절차로 가야 합니다.
등록부 이름 오기 대응 순서
- 오기 부분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틀린 글자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자녀 증명서에도 같은 오기가 있는지 봅니다.
- 바른 자료 확보 - 원래 신고서 사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오기가 명백한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직권정정 요청 - 신고를 처리한 시·읍·면이나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법원 허가 없이 처리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창구에서 직권정정이 어렵다고 하면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오래 써 온 이름 자료를 붙입니다.
- 연계 기록 확인 - 정정 뒤 주민등록,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불일치가 남으면 각 기관에 정정 서류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틀린 이름으로 이미 부동산 등기나 계약을 했거나 오기가 여러 사람 기록에 퍼져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 가사·비송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오기 확인
기본증명서(상세)로 틀린 글자 확인
- 2
바른 자료 확보
신고서 사본·제적등본 발급
- 3
직권정정 요청
명백하면 시·읍·면이 허가 없이 정정
- 4
정정허가 신청
명백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허가
- 5
정정 신청
허가 재판서 수령 후 1개월 안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4조, 제106조
실무상 착안점
등록부 오기 상담을 오는 분들은 대부분 가정법원 절차부터 알아보고 옵니다. 실제로는 공무원 입력 실수가 신고서로 확인되면 창구에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 절차는 창구에서 직권정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뒤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창구 처리는 자료가 있어야 빠릅니다. 처음 제출한 신고서 사본, 2008년 전 제적등본, 오래전 발급된 여권처럼 바른 이름이 적힌 날짜 있는 문서가 오기를 명백하게 만듭니다. 언제 오기를 발견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이름 불일치로 서류가 반려되었는지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오기가 다른 권리관계에 번졌을 때 쓰입니다. 틀린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나 대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나 계약서 정정이 필요하고, 그때 등록부 정정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동일인 증명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 비송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오기의 원인과 바른 기록이 남아 있는 서류를 먼저 확인해 직권정정으로 끝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상세)·처음 제출한 신고서 사본·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직권정정 가능 여부·정정허가 필요성·다른 기록과의 불일치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