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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입양했는데 양모 등록부에 입양 기록이 없으면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제적부에 부부 공동입양 사실이 드러나 있다면 양모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사유를 추가로 기록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옛 호적이나 제적부로 누락이 명백한 사항을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지금은 입양 당시 제적부 등본에 양모가 입양 당사자로 나타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부의 제적부 등본과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양사유에 양모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양모가 입양 당사자로 드러나면 간이한 직권정정으로 끝나고, 드러나지 않으면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 누락이 제적부로 명백하면 등록관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1990년대에 함께 아이를 입양했고, 당시 호적에는 입양 사실이 남편과 아이의 신분사항란에만 적혔습니다. 2025년 아이의 결혼 준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아이의 부모란에는 양부만 있고 D씨의 증명서에는 아이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D씨는 지금이라도 자신과 아이의 등록부에 입양 사실을 올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입양인데 양모의 입양 기록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적 시절에는 입양사유가 양부와 양자의 신분사항란에만 적히고, 양자의 부모란에 양부만 기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호적을 옮겨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면서 양부와 양자의 증명서에는 서로의 인적사항과 입양사유가 나오지만, 양모의 증명서에는 양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므로, 부부가 함께 입양했다면 입양사유는 양부와 양모, 양자의 등록부 모두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등록 실무도 같은 입장입니다.

누락된 입양사유는 어떤 절차로 기록하나요?

양모·양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적부 등본을 붙여 직권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부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 호적이나 제적부로 명백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기록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양모 입양사유 누락 정정 경로
  1. 1

    제적부 확인

    입양사유에 양모가 드러나는지 확인

  2. 2

    드러나면 직권정정

    시(구)·읍·면에 신청, 허가 없이 기록 후 감독법원 보고

  3. 3

    안 드러나면 정정허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4. 4

    정정신청

    허가 재판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제106조

이 방법은 옛 기록 자체에 공동입양 사실이 드러나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제적부에 양모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적부에는 양부만 입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모의 입양 여부가 기록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시 입양신고서 사본이나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모와 양자 사이의 입양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 절차로는 처리되지 않고 소송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양모 입양사유 누락 정정 대응 순서

  • 제적부 발급 - 입양 당시 양부의 제적부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공동입양 사실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증명서 비교 - 양부·양모·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봅니다. 어느 등록부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특정합니다.
  • 직권정정 신청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제적부를 붙여 신청합니다. 누락이 명백하면 법원 허가 없이 기록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기록만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입양신고서 사본과 양육 자료를 붙입니다.
  • 정정신청 마무리 -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관서에 정정신청을 합니다. 상속 절차 전에 끝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당시 양모가 입양에 동의만 했는지 입양 당사자였는지가 불분명하거나 양자가 이미 성년인 뒤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원본과 제적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모 쪽 증명서에 자녀가 나오지 않아도 대부분의 가정은 생활에 불편이 없어 수십 년을 그대로 둡니다. 문제는 양모가 사망한 뒤 상속 절차에서 드러납니다. 은행과 등기소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자녀를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옛 기록입니다. 입양 당시의 제적부와 입양신고서 사본은 보존기간과 관서 이관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제적부 등본을 발급받은 날짜와 등록관서에 정정을 신청한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 등기와 예금 인출에서 상속인 지위를 보여 주는 하나뿐인 공적 근거가 됩니다. 양모 사망 후에 정정하려면 다른 상속인이 이해관계인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때는 간이한 직권정정 대신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적부와 입양신고서로 공동입양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직권정정과 법원 허가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부의 제적부 등본·양부모와 양자의 입양관계증명서·당시 입양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간이 직권정정 가능 여부·법원 허가 필요 여부·상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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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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