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아이 출생신고 때 등록기준지 한자가 틀리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이 등록기준지 한자 오기는 출생신고서에 맞게 적었는데 입력이 틀린 것이면 시·구·읍·면에서 직권정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와 같은 법 규칙 제60조가 신고서류로 오기가 명백한 경미한 사항의 직권정정을 인정하고, 신고인이 처음부터 틀리게 쓴 경우에는 제104조의 가정법원 정정허가를 거칩니다. 지금은 출생신고서 사본과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생신고를 한 관서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하고,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두십시오. 신고서에 적은 한자와 등록부에 올라간 한자가 다르면 창구에서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오기인지가 이 서류로 가려집니다.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에는 맞게 적었고 입력 단계에서 틀린 것이라면 가족관계등록 창구의 직권정정으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딸을 낳은 A씨는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남편의 등록기준지와 같은 곳으로 적었습니다. 1년쯤 지나 어린이집에 낼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니 등록기준지 지명의 한자 한 글자가 남편 증명서와 다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쓴 한자는 맞았고, 입력 과정에서 다른 글자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기준지 한자 오기는 누가 고치나요?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인에게 알리고 정정신청을 받거나,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고칩니다. 착오가 공무원의 입력 잘못에서 생겼다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바로 직권정정 절차로 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등록기준지 한자 오기 정정 흐름
  1. 1

    오기 발견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 한자가 신고 내용과 다름

  2. 2

    신고서 사본 대조

    신고서에 맞게 적었는지, 신고인이 틀렸는지 확인

  3. 3

    직권정정

    신고서류로 오기가 명백하면 시·읍·면의 장이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

  4. 4

    정정허가 신청

    신고인 착오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허가

  5. 5

    정정신청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4조, 제106조, 같은 법 규칙 제60조 제2항

신고서류에 비추어 오기가 명백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읍·면의 장이 먼저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합니다. 신고서에는 맞게 적었는데 입력 단계에서 한자가 바뀌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인은 창구에 신고서 사본과 증명서를 내고 직권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처음부터 틀린 한자를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인이 직접 틀리게 적었다면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읍·면의 장이 통지를 했는데도 정정신청이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허가 결정을 받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결정문을 받는 대로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를 아예 부모와 같은 곳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새로 정하려는 곳의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기를 고치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부모와 같은 등록기준지로 새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타 정정과 등록기준지 변경 중 무엇이 나은지는 틀린 글자가 다른 기록에도 번졌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등록기준지 한자 오기 정정 대응 순서

  • 증명서 발급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어느 글자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신고서 사본 확인 - 출생신고를 한 관서에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맞게 적었다면 입력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 직권정정 요청 - 오기가 신고서로 명백하면 창구에 직권정정을 요청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처리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신고인이 처음부터 틀리게 적었다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결정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정정신청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틀린 부분이 등록기준지를 넘어 아이의 성·본이나 부모 기재에까지 걸쳐 있으면 등록부와 신고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기준지 한자 오기를 발견한 부모들은 대개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식부터 찾습니다. 실제로는 신고서 사본 한 장으로 창구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는 틀린 글자를 누가 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서 원본의 글씨입니다. 출생신고서는 신고한 관서에 보관되므로, 신고일과 신고한 관서를 기억해 두면 사본 확인이 빠릅니다. 신고인이 틀리게 썼다면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1개월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 여권 발급이나 상속등기처럼 여러 증명서의 한자가 일치해야 하는 절차에서 다시 쓰입니다. 등록기준지 한 글자 차이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므로, 정정을 마친 뒤 새 증명서를 한 번 더 떼어 확인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서 원본과 등록부 기록을 먼저 대조해 직권정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