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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틀리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버지 이름이 착오로 틀리게 적혔다면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고치고, 제적등본 등으로 오기가 명백하면 시·읍·면에서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가 착오 있는 기록을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틀린 것이 이름 글자인지,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적힌 것인지부터 가려 두십시오.

기한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가 나오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읍·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란의 이름이 오기일 뿐이라면 친생자관계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대로이고 적힌 글자만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등기를 준비하다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란에 아버지 이름이 한 글자 다르게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에는 바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동일인 소명을 요구하자, I씨는 부란의 이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부 부란의 아버지 이름이 틀리면 어떻게 고치나요?

착오로 이름이 잘못 적혔다면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아버지 본인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처럼 바른 이름이 적힌 자료로 오기임을 보여 주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허가를 받은 뒤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자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고칠 수는 없나요?

오기가 옛 호적이나 제적등본으로 명백하거나, 신고서류로 이루어진 기록이 그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히 틀렸다면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제적등본과 신고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면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정정이 어렵다는 답을 받으면 그때 가정법원 정정허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적혀 있다면요?

그 경우는 정정허가로 고칠 수 없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에 직접적인 소송 방법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은 친족법상·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확정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란 오류 유형별 정정 절차
제적등본·신고서류로 명백한 글자 오기
절차: 시·읍·면 직권정정
근거: 규칙 제60조 제2항
그 밖의 이름 착오
절차: 가정법원 정정허가
근거: 법 제104조
다른 사람이 부로 기재
절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
근거: 법 제107조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규칙, 대법원 93스14 전원합의체 결정

부란에 전혀 다른 사람이 아버지로 적혀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같은 가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 글자가 틀린 것인지, 다른 사람이 적힌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절차를 잘못 고르지 않습니다.

부모 성명 정정 대응 순서

  • 오기 확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란과 아버지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대조합니다. 글자 오기인지 다른 사람인지 가립니다.
  • 자료 수집 - 제적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아버지 주민등록초본을 모읍니다. 바른 이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직권정정 요청 -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오기가 명백한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명백하면 법원 절차 없이 끝납니다.
  • 정정허가 신청 - 직권정정이 어려우면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형제자매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정정 신청 -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상속 등기 등 진행 중인 절차에 정정된 증명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란에 다른 사람이 적혀 있거나 형제자매 사이에 친자관계 다툼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란 오기 상담을 오는 분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등기 절차에서 처음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야 하느냐고 먼저 묻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람의 이름 글자가 틀린 것이라면 정정허가나 직권정정으로 끝나고,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사람이 아버지로 적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할 기록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신고서 사본, 아버지 본인의 기본증명서, 오래된 제적등본을 나란히 놓고 이름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부란도 함께 떼어 보면 오기가 한 사람에게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상속 절차 속도와 직결됩니다. 부란 이름이 틀린 상태에서는 상속 등기와 금융기관 상속 조회에서 동일인 소명을 반복해 요구받습니다. 정정을 먼저 마치면 이후 상속 절차에서 같은 소명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친생자관계에 얽힌 가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오기가 단순 글자 착오인지 신분관계 문제인지 먼저 가려 직권정정·정정허가·판결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아버지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출생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오기의 성격·직권정정 가능 여부·정정허가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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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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