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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아버지가 전 재산을 보육원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이 유효해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언장 원본의 요건과 유언 내용을 안 날을 확인해 1년 안에 청구하십시오.

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보육원이 유증 재산을 이미 받아 쓰기 시작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기부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 유언 전체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은 그대로 두고 자녀 몫의 유류분만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평생 봉사활동을 해 왔고, 2026년 4월 사망하면서 전 재산(아파트와 예금 합계 약 8억원)을 한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A씨와 동생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생활이 막막한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률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유증으로 이 몫에 부족이 생기면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도 유증에 대한 청구에는 요건이 아닙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자녀 두 명이면 각자 얼마를 청구하나요?

사례에서는 각자 2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두 명이 같은 순위 상속인으로서 균등하게 2분의 1씩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 8억원 기준 자녀별 유류분
법정상속분
A씨: 2분의 1(4억원)
동생: 2분의 1(4억원)
유류분 비율
A씨: 4분의 1
동생: 4분의 1
유류분 부족액
A씨: 2억원
동생: 2억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1항,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단순 예시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다른 증여와 빚이 없다면 8억원이 기초재산이고, A씨와 동생은 각자 8억원의 4분의 1인 2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두 사람에게 준 돈이 있다면 그만큼 부족액에서 뺍니다.

보육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므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아버지가 2026. 3. 17. 전에 사망했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사례에서는 A씨와 동생이 각자 2억원과 청구일부터의 이자를 법인에 청구하고, 법인은 유증받은 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증 이행 전에 유언집행자에게도 청구 사실을 알려 두십시오.

유언장 요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은 무효가 되고 자녀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전부 상속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치므로 검인 기일에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날짜나 주소가 빠졌다면 유언 무효를 주장하고, 동시에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1년 기간을 지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부 뜻을 일부 살리고 싶다면 법인과 협의해 일부만 기부하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전 재산 기부 유언 유류분 대응 순서

  • 유언장 검인과 요건 확인 - 가정법원 검인 기일에 유언장 원본의 자서, 날짜, 주소, 날인을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졌으면 유언 무효를 주장합니다.
  • 상속재산·채무 정리 - 아파트 시가, 예금 잔액, 빚, 생전 증여를 정리합니다.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 법인과 유언집행자 확인 - 유증받은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입니다.
  • 반환 청구 의사표시 - 법인에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날부터 이자가 붙고 1년 기간도 지켜집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법인과 지급 방법을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유증 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증 재산 중 일부가 이미 법인 명의로 넘어가 처분됐거나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곳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 기부 유언을 둘러싼 유류분반환 소송과 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의 기부 유언 앞에서 자녀들은 권리를 말하기 망설입니다. 좋은 뜻을 거스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바로 이런 경우에도 자녀의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려고 만든 것이고,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은 함께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을 챙깁니다. 유언장을 처음 본 날, 검인 기일, 법인에 반환을 요구한 날을 적어 두고 내용증명 원본과 도달 확인서를 보관하십시오. 2026. 3. 17. 이후 상속이라면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청구일 증명이 금액과 직결됩니다.

이 기록은 조정과 소송에서 1년 기간 준수와 이자 기산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인 쪽도 공익 목적 재산을 다투는 소송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표와 기록이 갖춰져 있으면 조정으로 빨리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유언을 둘러싼 유류분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의 효력을 먼저 확인한 뒤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해 법인과의 조정 또는 소송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사본·아버지의 재산과 빚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언의 효력·자녀별 유류분 부족액·법인에 청구할 금액과 이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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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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