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16년 만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았는데 재산분할을 안 받은 것도 고려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집을 자녀 양육에 쓰이도록 남겨 두었다면 그 사정을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스637 결정은 재산분할 상황과 성년 자녀·미성년 자녀의 차이를 심리하지 않고 과거 양육비를 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이혼 당시 집의 등기와 대출 상환 내역, 자녀별 성년 도달일부터 정리하십시오.
이미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자녀별 성년 도달일과 청구일 사이가 10년을 넘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청구서에 적힌 과거 양육비를 그대로 다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한지까지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09년 협의이혼하면서 혼인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대출을 다 갚은 아파트를 두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그 아파트에서 두 자녀를 혼자 키웠고, 큰아이는 2019년 성년이 됐습니다. 2025년 전 배우자는 큰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고등학생인 작은아이의 과거·장래 양육비를 합해 약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E씨는 아파트를 넘겨준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하고 오래 지나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한 쪽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쓴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양육 경위,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안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이혼할 때 양육비용의 부담을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하는 판단 요소인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은 재산분할에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과 위자료의 성질도 들어 있으므로, 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양육비 부담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06. 1. 27.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 안 함
2017. 1.
첫째 자녀 성년
2022. 4. 27.
과거 양육비 6,460만원 등 청구
원심
과거 양육비 6,000만원 인정
2024. 10. 8.
대법원 파기환송
이 사건 부부는 2006. 1. 27. 협의이혼했고, 자녀들을 키운 쪽은 약 16년 뒤인 2022. 4. 27. 2017. 1. 성년이 된 큰아이와 미성년인 작은아이의 과거 양육비 합계 6,460만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아파트 대출을 갚았지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아파트는 자녀들을 키운 쪽에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며 안정적으로 양육되도록 한 것이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이처럼 양육비 산정에서 사정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다르게 보나요?
다르게 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의 양육의무가 끝나고, 부모 사이에는 과거에 쓴 양육비를 정산하는 관계만 남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재량적 결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분담할 금액을 확인해 확정하는 의미만 가지고, 장래 양육비와 조화롭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 구분 | 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 |
|---|---|---|
| 법원 판단의 의미 | 지출 비용 정산·확정 | 자녀 복리 위한 재량 형성 |
| 장래 양육비와 조정 | 필요 없음 | 함께 조정 |
| 소멸시효 | 성년 때부터 10년 | 성년 전에는 진행 안 함 |
| 재산분할 사정 | 재산 상황·형평에서 고려 | 재산 상황·형평에서 고려 |
출처 - 대법원 2023스637 결정,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에서 큰아이는 청구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작은아이는 미성년이었는데, 원심은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양육비를 6,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분담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성년일 확인 - 자녀별 생년월일로 성년이 된 날을 확인합니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청구를 나누어 다툽니다.
- 재산 정리 자료 - 이혼 당시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상환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경위도 적어 둡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그동안 보낸 생활비, 학비, 선물 비용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부담한 몫으로 주장합니다.
- 양육 경위 확인 - 자녀가 어디서 살았는지, 양육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부양의무를 안 시기가 분담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심문기일 주장 - 가정법원 심문기일에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할 때 재산이나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가 따로 있거나 자녀가 중간에 다른 쪽과 함께 산 기간이 있으면 합의서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재산분할 심판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거 양육비를 청구받은 분들은 그동안 양육비를 안 보냈으니 청구액을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집을 넘겨주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자녀 양육에 쓰였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빼고 양육비를 정한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문제는 십수 년 전 일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상환 확인서,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서류를 금융기관과 회사에서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 아파트에 자녀가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가정법원이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년 자녀 몫은 정산의 문제로 보므로 숫자로 정리한 자료가 더 무게를 가지고, 확정된 양육비 심판은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첫 심리에서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당시 재산 정리 내역과 자녀별 성년 도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나누어 분담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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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3)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