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한 오빠 부부 대신 조카를 키우는 고모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모 대신 조카를 키우며 쓴 비용은 부모 두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모가 대신 낸 비용은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 비용상환이나 맡기며 한 약속을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카를 맡게 된 경위와 쓴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오빠 부부가 조카를 맡기며 보낸 문자나 메시지,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대화, 매달 쓴 학원비·병원비·생활비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조카를 키우는 데 쓴 비용을 청구하려고 조카의 후견인이 되거나 입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친권자로 있는 상태에서도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오빠 부부는 2024년 이혼했고, 두 사람 모두 해외 장기 근무를 이유로 초등학생 조카 둘을 R씨에게 맡겼습니다. R씨는 2년째 조카들과 함께 살며 학원비·병원비·생활비를 대 왔고, 앞으로도 3년 정도는 더 맡아야 할 상황입니다. 오빠 부부는 가끔 소액만 보낼 뿐이어서, R씨는 조카의 부모 두 사람에게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아닌 고모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혼인 여부와 누가 양육하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교육·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의무 없이 부모 대신 조카를 돌보며 필요한 비용을 쓴 고모는 부모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지되지 않은 생부처럼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제3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카의 부모는 법률상 친권자이자 부양의무자이므로, 고모가 부모의 사무를 대신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는 무엇인가요?
맡기며 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없으면 사무관리가 근거입니다. 오빠 부부가 비용은 나중에 주겠다며 조카를 맡겼다면 위임에 가까워 수임인으로서 지출한 필요비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약속 없이 돌봐 왔다면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사무관리로 보아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합니다.
| 상황 | 근거 | 청구 범위 |
|---|---|---|
| 비용 지급 약속 후 맡김 | 위임 | 지출한 필요비와 이자 |
| 약속 없이 돌봄 | 사무관리 | 필요비·유익비 |
| 부모 뜻에 반해 양육 | 사무관리(제한) | 부모의 현존이익 한도 |
- 비용 지급 약속 후 맡김
- 근거: 위임
- 청구 범위: 지출한 필요비와 이자
- 약속 없이 돌봄
- 근거: 사무관리
- 청구 범위: 필요비·유익비
- 부모 뜻에 반해 양육
- 근거: 사무관리(제한)
- 청구 범위: 부모의 현존이익 한도
출처 - 민법 제688조 제1항, 제739조 제1항·제3항
다만 부모의 뜻에 반해 양육했다면 부모가 현재 이익을 얻은 한도로 청구 범위가 줄어듭니다. 부모가 해외 근무로 직접 맡긴 사안이라면 이 제한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거 비용과 앞으로의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과거 비용은 영수증으로 증명한 필요비를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오래된 비용부터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비용은 오빠 부부와 매달 얼마를 보내기로 서면 약정을 맺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약정서에는 보낼 금액과 날짜, 학원비·병원비 같은 특별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카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맡은 경위 기록 - 조카를 맡게 된 날짜와 부모가 한 말·문자를 정리합니다. 위임인지 사무관리인지를 가릅니다.
- 비용 정리 - 학원비·병원비·식비·의류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월별로 모읍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부모에게 서면 요구 - 오빠 부부 각각에게 비용 분담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부모 두 사람 모두 상대방입니다.
- 앞으로의 약정 - 매달 보낼 양육비를 서면 약정으로 정합니다. 약정서가 있으면 이후 청구가 쉬워집니다.
- 소송 검토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무관리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부모가 해외에 있으면 송달 방법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가 부모에게서 학대나 방임을 당해 맡게 되었거나 부모가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친권 제한과 후견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양육비 청구와 미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카나 손주를 대신 키우는 분들은 가족이니 비용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며 몇 년씩 혼자 부담합니다. 법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누가 대신 이행했든 결국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신 키운 사람이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가족 사이의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사이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이를 맡길 때 「비용은 나중에 챙겨 주겠다」는 한마디가 문자로 남아 있으면 위임 약정이 되고, 없으면 사무관리로 다퉈야 해 증명 부담이 커집니다. 현금으로 낸 학원비도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바꾸고, 부모가 보내 준 소액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근거를 동시에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를 서면 약정으로 정해 두면 그 약정서 자체가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어, 나중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족 간 양육비 청구와 미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를 맡게 된 경위와 지출 내역을 먼저 정리해 위임 약정 또는 사무관리로 청구 근거를 정한 뒤 부모 양쪽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카를 맡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양육비 지출 영수증·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근거(위임·사무관리)·청구 가능 금액·부모 양쪽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739조 제1항
- 민법 제688조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 민법 제734조 제1항
- 민법 제739조 제3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974조 제3호
- 민법 제913조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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