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엄마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는데 아빠에게 양육비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할 때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자녀의 부양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역시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각서 문구와 어머니의 소득이 끊긴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각서 원본이나 사진, 어머니의 진단서와 소득이 끊긴 날짜, 지금 드는 학비·생활비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이 자료로 필요한 금액과 사정변경을 판단합니다.
각서를 먼저 무효로 만드는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 심판 안에서 각서의 효력과 변경 필요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양의 어머니는 202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앞으로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아버지에게 써 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혼자 C양을 키웠지만 2026년 초 수술을 받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C양은 학원비는커녕 급식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는 각서를 내밀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C양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쓴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자녀의 부양받을 권리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해 장래의 부양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가 「어머니가 부담한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따로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부모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양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각서 의미 | 효력 | 자녀 청구 |
|---|---|---|
| 자녀의 부양청구권 포기 | 처분 금지로 효력 없음 | 가능 |
| 부모 사이 구상 포기 | 부모 사이에서만 효력 | 가능 |
| 양육비 불청구 합의 | 법원이 변경 가능 | 양육자 청구 가능 |
- 자녀의 부양청구권 포기
- 효력: 처분 금지로 효력 없음
- 자녀 청구: 가능
- 부모 사이 구상 포기
- 효력: 부모 사이에서만 효력
- 자녀 청구: 가능
- 양육비 불청구 합의
- 효력: 법원이 변경 가능
- 자녀 청구: 양육자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979조,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부모는 둘 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고, 이혼했다고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혼 후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했더라도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플 때 소득이 끊긴 사정은 변경이 필요한 사정의 예입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보통은 양육자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자녀 본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어머니 청구가 간편합니다.
학원비·대학 준비 비용도 양육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은 부양받을 자의 연령·재능·지위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액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교육비 영수증과 부모의 소득 자료를 같이 내야 합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 대응 순서
- 각서 문구 확인 - 자녀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인지, 부모 사이 구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봅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의 부양청구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사정변경 자료 - 어머니의 진단서·퇴직 자료·소득 감소 내역을 모읍니다. 합의를 바꿀 필요를 보여 줍니다.
- 필요 비용 정리 - 학비·급식비·학원비 등 월별 지출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양육비 심판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합니다. 청구 이후 기간의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 이행 확보 - 심판 후 미지급이 생기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가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작성됐거나 이혼 때 재산분할과 맞바꾼 사정이 있으면 문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 청구와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쓴 부모는 「내가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몇 년씩 청구를 미룹니다. 법원은 각서보다 자녀의 현재 필요를 먼저 봅니다. 각서가 있어도 양육비 심판은 열리고, 각서는 금액을 정할 때 참고 사정 정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를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심판청구서를 낸 날이 이후 양육비의 기준이 되고, 그 전 기간은 과거 양육비로 따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일을 그만둔 날, 학비가 밀리기 시작한 달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심판에서 사정변경과 필요 금액을 증명하고, 심판이 나온 뒤에는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의 재직 회사를 알면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전후 아버지의 직장과 소득 자료도 함께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 청구와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포기 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사정변경 자료를 갖춰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 포기 각서·어머니의 진단서나 퇴직 자료·학비와 생활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 범위·사정변경 인정 가능성·청구할 양육비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79조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913조
-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 18 결정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3)
- 민법 제977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