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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부양 합의 뒤 아내가 아파 간병이 어려우면 합의를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모 부양 합의를 한 뒤 모시는 형제의 배우자가 중병에 걸리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는 부양 협정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로 협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처음 합의 내용과 바뀐 사정의 날짜를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제들과 처음 맺은 부양 합의의 내용(누가 모시고 누가 얼마를 보내는지)과 그 뒤에 바뀐 사정(배우자 진단일, 간병 시작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법원은 합의 뒤에 생긴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의를 바꿔 줍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처음 합의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합의 변경을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삼 형제가 2021년에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두 형은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년 봄 막내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에 들어갔고, 막내는 어머니와 아내를 함께 돌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막내가 형들에게 어머니를 모셔 가 달라고 했지만 형들은 「약속대로 돈만 보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부양 합의를 한 뒤에 바꿀 수 있나요?

네, 합의 뒤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합의하면 그대로 바뀌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 합의의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할 사람의 순위,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협정이나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생기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협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정변경은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모시는 사람의 배우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모시는 사람이 실직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부모님의 치매가 심해져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합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은 변경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합의 내용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아니요, 변경 청구가 없는 한 법원은 합의를 그대로 지키게 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은 부양 협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협의하거나 법원 심판으로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내용을 가감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돈을 보내기로 했으니 그것만 하면 된다」고 버티면, 막내는 합의 이행을 다투는 대신 합의 자체를 바꿔 달라는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모시는 사람 변경, 생활비 증액, 요양시설 비용 분담 등)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누가 모시고 누가 얼마를 낼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부양받을 부모님의 생활 정도와 형제 각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을 함께 선정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은 모시고 다른 사람은 비용을 내게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순위를 정하는 합의가 없거나 바뀐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부양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데 부양의무자의 형편으로 모두를 부양할 수 없을 때에도 법원이 순위를 정합니다.

부양 합의 변경 대응 순서

  • 기존 합의 확인 - 합의서, 가족 단체방 메시지,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처음 합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합의 내용이 분명해야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정변경 자료 수집 - 진단서, 간병 기록, 소득 감소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 이후에 생긴 사정인지가 날짜로 드러나야 합니다.
  • 재협의 요청 - 형제들에게 바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제안합니다. 거절의 기록이 법원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부양에 관한 처분으로 협정 변경을 청구합니다. 급하면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심판 결과 이행 관리 - 심판이 나오면 정해진 부양료가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 명의 재산이 있거나 형제 중 누가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와 가족 간 재산 분쟁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부양 합의 변경 절차
  1. 1

    기존 합의 확인

    합의서·대화·이체 내역으로 내용 확정

  2. 2

    사정변경 자료

    진단서·간병 기록으로 합의 뒤 사정 증명

  3. 3

    재협의 요청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변경안 제안

  4. 4

    가정법원 청구

    민법 제978조에 따른 협정 변경 청구

  5. 5

    이행 관리

    심판 뒤 이행명령·강제집행 검토

실무상 착안점

부양 합의 변경 사건에서 형제들은 「한 번 정했으면 끝」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합의 뒤에 생긴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합의를 바꿔 줍니다. 반대로 사정변경 없이 합의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처음 합의를 한 날, 배우자 진단일, 간병을 시작한 날, 형제에게 재협의를 요청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의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가족 단체방 대화와 생활비 이체 내역이 합의서 역할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 심판에서 누가 모시고 누가 얼마를 낼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심판이 나온 뒤에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심판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 부양을 둘러싼 형제 간 가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합의 내용과 합의 이후 사정변경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부양 협정 변경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양 합의서나 가족 대화 기록·생활비 이체 내역·배우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정변경 해당 여부·변경 청구 내용·형제별 분담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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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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