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혼자 출산을 준비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을 마치고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리번호와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비식별화라고 부르고, 병원도 진료기록부를 비식별화된 정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검진받을 병원을 정해 두십시오.
가명 진료는 상담과 신청을 마친 뒤부터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지역상담기관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통지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병원 접수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거나 신분증을 내야 한다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원하는 병원을 지역상담기관에 알리고, 통지받은 가명과 관리번호로 진료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6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병원 검진을 몇 달째 미뤘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가족이 내역을 볼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F씨는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이름 없이 검진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 대신 무엇으로 진료를 받나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부의 개인정보에 관리번호를 붙인 뒤 가명처리하는 것을 비식별화라고 하고, 신청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가명과 관리번호로 병원에 다닙니다. 관리번호는 사회보장급여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입니다.
지역상담기관은 신청인과 생부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비식별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줍니다. 실제 인적사항은 시스템과 출생증서에만 남고 병원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호출산은 위기임부가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을 모두 마치고 신청한 뒤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에서는 아기를 직접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친권 포기의 영향,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을 먼저 안내받습니다.
- 1
지역상담기관 상담
양육 지원·보호출산 효력 등 안내
- 2
보호출산 신청
본인 결정, 14세 미만 등은 보호자 신청
- 3
비식별화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가명처리, 신청인에게 통지
- 4
병원 선택·통보
원하는 병원을 지역상담기관에 알림
- 5
가명 검진·출산
병원은 비식별 정보로 진료기록 작성
신청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나 14세 미만인 사람처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과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고른 병원은 의료법의 진료기록 작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 기록에도 실제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산전 검진과 출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 병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그만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내용도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가명 산전 검진 대응 순서
- 지역상담기관 상담 - 임신 사실과 사정을 지역상담기관에 알리고 상담을 받습니다. 양육 지원과 보호출산 절차를 함께 안내받습니다.
- 보호출산 신청 - 상담을 마친 뒤 스스로 결정해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이 비식별화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식별 정보 통지 - 가명과 관리번호를 통지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정보만 씁니다.
- 병원 선택 - 산전 검진과 출산을 원하는 병원을 정해 지역상담기관에 알립니다. 그 병원이 비식별 정보로 진료기록을 작성합니다.
- 비용 지원 확인 - 산전 검진과 출산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지역상담기관에 묻습니다. 지원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나 가족과 연락이 얽혀 있거나 이미 실명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상담 기록과 진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자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는 순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진다」고 생각해 검진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상담과 신청을 거치면 가명과 관리번호로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고, 병원 기록도 그 정보로만 작성됩니다. 검진을 미룰수록 산모와 아기 모두의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비식별화는 신청을 마친 뒤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실명으로 받은 진료 기록, 건강보험 청구 내역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언제 상담을 시작했고 언제 신청했는지, 어느 날부터 가명으로 진료받았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생부에게 양육비나 인지를 청구하거나, 아이가 자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때 쓰입니다.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기록과 출생증서에 남긴 사정은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비밀 누설이 있었다면 그 경로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담과 신청 시점, 진료 기록의 기재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개인정보 보호와 후속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역상담기관 상담 확인서·보호출산 신청 확인 서류·신청 전 진료 내역(있는 경우)을 준비해 주시면, 비식별 진료 적용 시점·이미 남은 실명 기록 처리·생부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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