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이혼 후 전남편이 사망했는데 미성년 아들이 빚을 상속하지 않으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엄마가 아이의 친권자라면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이를 대리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3개월 기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도록 민법 제1020조가 정합니다. 지금은 이혼 때 친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남편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어머니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독촉장을 받았다고 아이 이름으로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갚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를 밟을 때까지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남편으로 정했습니다. 전남편은 2026. 5. 20. 사망했고, 지금 16세인 아들 혼자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26. 9. 8. 카드사와 대부업체가 아들 앞으로 보낸 5,000만원 상환 독촉장을 보고서야 전남편의 사망과 빚을 알았습니다. 전남편 명의 재산은 300만원 남짓한 예금뿐이었고, A씨는 아들이 이 빚을 떠안지 않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처럼 제한능력자이면 3개월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아이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아이가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이혼한 엄마도 아이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친권을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친권이었다면 전남편이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친권을 행사하므로, 바로 아이를 대리해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5. 20.
전남편 사망
2026. 9. 8.
어머니가 사망과 빚을 앎
2026. 10. 8.
친권자 지정 청구 마감(안 날부터 1개월)
2026. 11. 20.
사망일부터 6개월
친권자 된 뒤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전남편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 친권자가 되어야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2026. 9. 8.에 알았으므로 2026. 10. 8.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이의 일을 대신할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나 임무대행자를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낫나요?
아이만 상속인이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이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빚이 다음 순위인 전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아이의 책임 | 없음 | 상속재산 한도 |
| 다음 순위 상속인 | 빚이 넘어갈 수 있음 | 넘어가지 않음 |
| 신고 기간 | 안 날부터 3개월 | 안 날부터 3개월 |
- 아이의 책임
- 상속포기: 없음
-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 다음 순위 상속인
- 상속포기: 빚이 넘어갈 수 있음
- 한정승인: 넘어가지 않음
- 신고 기간
- 상속포기: 안 날부터 3개월
- 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1028조, 제1042조
한정승인을 하면 아이는 상속받은 예금 300만원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아이 고유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 전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2. 12. 13. 민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대응 순서
- 친권 확인 - 이혼 당시 협의서나 판결문, 아이의 기본증명서로 친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친권이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청구 - 전남편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1개월과 6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재산과 빚 조회 -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재산과 빚의 규모를 비교합니다. 조회 결과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 포기·한정승인 신고 - 친권자가 된 뒤 3개월 안에 아이를 대리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합니다.
- 채권자 대응 - 수리 심판서를 채권자에게 보내 독촉을 멈추게 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심판서를 제출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이미 전남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빚 일부를 갚았다면 입출금 내역을 보고 단순승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친권자 지정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 앞으로 독촉장이 오면 우선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 안에 법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기간 계산은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어서 그 날짜를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독촉장 봉투의 소인, 사망 소식을 들은 문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어 날짜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채권자가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한정승인이나 포기 수리 심판서가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한정승인은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가 적혀야 나중에 아이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특별한정승인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친권자 지정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당시 친권 관계와 사망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한 뒤 친권자 지정과 한정승인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당시 협의서나 판결문, 아이의 기본증명서, 전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의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 지정 기한·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3항
- 민법 제909조의2 제5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
- 민법 제1019조 제4항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26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