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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의 전혼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외국에 사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입양하려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국내로의 입양」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출신국 중앙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뒤 출신국 입양재판이 있거나 입국 후 우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생기고,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아이가 사는 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체약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의 입국과 체류자격 준비를 입양 절차와 함께 챙기십시오. 아이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보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남편의 자녀라고 해서 아이를 먼저 한국에 데려와 살게 한 뒤 나중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제입양은 법이 정한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 밖에서 사인끼리 국제입양을 의뢰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외국인 남편과 혼인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8살 아들이 있는데, 아이는 2026년 현재 남편의 본국에서 친조부모와 지내고 있습니다. H씨 부부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면서 H씨가 법적으로도 엄마가 되기를 원했고, 비자와 입양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접수와 상담·가정환경 조사 업무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나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중앙당국을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관련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알코올·약물중독 같은 심각한 건강상 사유가 없을 것, 그리고 25세 이상일 것이 요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만들고,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그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보냅니다. 아이도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출신국과는 어떤 협의를 거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아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으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출신국의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부모가 입양 의사를 철회하거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생긴 경우, 아이의 입국·체류자격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보고서는 출신국에 반환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입양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아이가 사는 나라가 협약 체약국이고 그 나라의 입양재판이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에 따른 효력이 생깁니다. 비체약국의 입양재판은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 승인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내로의 국제입양 절차
  1. 1

    입양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위탁기관)에 신청, 상담·가정환경 조사

  2. 2

    출신국에 정보 송부

    자격을 갖춘 양부모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보냄

  3. 3

    중앙당국 협의

    아동 보고서 수령 후 양부모 입양 동의 의사 확인·전달

  4. 4

    효력 발생

    출신국 입양재판·승인 또는 입국 후 가정법원 허가

  5. 5

    가족관계등록 신고

    협약준수입양증명서·입양증서·허가 재판서 첨부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입양을 위해 입국한 뒤 우리 가정법원에서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고, 허가를 받은 때 효력이 생깁니다. 출신국 입양이 기존 친자관계를 끝내지 않는 형태라면, 친생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법원 재판으로 친양자 입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긴 뒤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 관계가 기록됩니다.

국제입양 절차 대응 순서

  • 출신국 확인 - 아이가 사는 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체약국인지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입양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업무를 맡은 기관 포함)에 입양신청서를 냅니다.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가 뒤따릅니다.
  • 자격 서류 준비 - 범죄경력 조회, 건강 관련 서류, 소득·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25세 이상 등 국내입양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중앙당국 협의 - 출신국 보고서를 받으면 입양 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체류자격 문제가 생기면 절차가 멈춥니다.
  • 효력 발생 후 신고 - 출신국 재판서나 우리 가정법원 허가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의 친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출신국 법이 계부모 입양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출신국 법과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가족관계등록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데려오려는 분들은 「아이 아버지가 남편이니 입국만 시키면 가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부인 남편과 아이 사이의 관계와, 한국인 아내와 아이 사이의 양친자 관계는 별개입니다. 아내가 양모가 되려면 국제입양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기관 사이 서류가 오가며 진행되므로 날짜 기록이 흐름을 좌우합니다. 신청일, 가정환경 조사일, 출신국 보고서 수령일, 입양 동의 의사를 밝힌 날, 비자 신청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절차가 중단되거나 가정법원 허가 심리로 넘어갈 때 쓰입니다. 입양 동의 의사 확인서와 출신국 서류는 허가 재판의 첨부서류가 되고, 체류자격 문제로 절차가 멈췄다면 그 경위가 출입국 쪽 불복이나 재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가족관계등록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신국의 협약 가입 여부와 아이의 체류자격 준비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입양 효력 발생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출신국 신분 서류·남편과의 혼인관계증명서·아이 친모의 입양 동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출신국 협약 가입 여부에 따른 효력 발생 경로·필요한 동의·체류자격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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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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