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족보상 윗사람이 사망 추정·파양·행방불명이면 연고항존자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연락이 가능한 사람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종원이 연고항존자입니다. 대법원은 연고항존자를 족보로 형식적으로 정하되 사회통념상 가능한 방법으로 생사와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되는 범위에서 특정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윗사람마다 생사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총회 소집 전에 족보에서 가장 높은 항렬의 종원을 나이순으로 뽑아 명단을 만들고, 각 사람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확인한 방법을 기록해 두십시오. 연고항존자 확정이 틀리면 그 총회에서 뽑은 대표도 흔들립니다.
족보상 윗사람이 한 명이라도 연락되지 않는다고 총회 소집을 무기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면 연락이 되는 사람 가운데서 연고항존자를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종중은 2025년 가을 종중 토지 보상금 문제로 대표자를 새로 뽑아야 했습니다. 족보상 가장 높은 항렬 종원 가운데 J씨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세 명 있었는데, 가장 연장자는 20년 넘게 소식이 끊겨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다음 연장자는 여성으로 부친이 종원의 양자로 입적되었다가 파양된 사람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주소지 우편이 반송되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종원들은 J씨를 연고항존자로 보고 총회 소집을 요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고항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고, 같은 항렬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입니다. 종중에 대표자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고 평소 종장이나 문장도 없다면, 이 연고항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해 총회를 소집합니다.
연고항존자는 족보 같은 자료에 따라 형식적·객관적으로 정합니다. 누가 종중 일에 더 열심이었는지, 누가 종원들의 지지를 받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족보상 윗사람이 사망 추정되거나 행방불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통념상 가능한 방법으로 생사와 연락처를 확인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연락이 가능한 사람 가운데 다음 순위자를 연고항존자로 정하면 충분합니다. 족보에 사망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반드시 연고항존자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후보 | 사정 | 연고항존자 여부 |
|---|---|---|
| 1순위 연장자 | 사망으로 보임 | 제외 |
| 2순위 연장자(여성) | 부친 파양으로 종원 아님 | 제외 |
| 3순위 연장자 | 확인해도 행방불명 | 제외 가능 |
| J씨 | 연락 가능 | 연고항존자 |
- 1순위 연장자
- 사정: 사망으로 보임
- 연고항존자 여부: 제외
- 2순위 연장자(여성)
- 사정: 부친 파양으로 종원 아님
- 연고항존자 여부: 제외
- 3순위 연장자
- 사정: 확인해도 행방불명
- 연고항존자 여부: 제외 가능
- J씨
- 사정: 연락 가능
- 연고항존자 여부: 연고항존자
출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확인 방법으로는 다음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가족관계 확인 -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발급이 되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한 기록
- 친척 연락 기록 - 형제나 자녀에게 생사와 연락처를 물어본 문자·전화 메모
- 최후 주소지 우편 -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반송된 봉투
여성 종원도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원이 되므로, 연고항존자를 정할 때 여성을 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렬과 나이로 보아 여성 종원이 가장 앞선다면 그 사람이 총회 소집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애초에 종원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친이 종원의 양자로 입적되었다가 파양된 경우처럼 종원 자격 자체가 문제 되면, 입양과 파양의 시기와 가족관계등록 기록을 보고 종원 여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연고항존자가 소집을 거부하면 누가 총회를 여나요?
종원들이 대표자 선정이 필요해 연고항존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는 종중 총회 소집권자에 관한 조문이 따로 없어 이 판례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연고항존자 확정 대응 순서
- 족보 발췌 - 가장 높은 항렬 종원을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뽑습니다. 여성 종원을 빠뜨리면 소집권자 확정이 틀어집니다.
- 나이순 정렬 - 같은 항렬 안에서 출생일 순서로 정렬합니다. 족보의 생년과 가족관계 기록이 다르면 공적 기록을 따릅니다.
- 종원 자격 확인 - 입양·파양이나 성과 본 변경이 있는 사람은 종원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종원이 아니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생사·연락처 확인 기록 - 연락이 안 되는 사람마다 확인한 방법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나중에 소집권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증거입니다.
- 소집 요구와 소집 - 확정된 연고항존자에게 소집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소집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대표자 선임 방법이나 소집권자가 정해져 있거나 과거 총회에서 굳어진 관례가 있으면 규약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소집과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족보 발췌
가장 높은 항렬 종원 전원(여성 포함)
- 2
나이순 정렬
같은 항렬 안에서 출생일 순서
- 3
종원 자격 확인
입양·파양 등 확인
- 4
생사·연락처 확인
사회통념상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후 기록
- 5
소집 요구
거부 시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소집
실무상 착안점
종중 총회 소집을 앞두고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누가 소집권자냐입니다. 흔히 가장 활발히 활동한 어른이나 남자 연장자를 떠올리지만, 기준은 족보상 항렬과 나이이고 여성도 포함됩니다. 소집권자를 잘못 정하면 그 총회에서 뽑은 대표의 소송과 재산 처분까지 모두 무효 다툼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소집 전의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족보 해당 면의 사본, 연장자마다 생사와 연락처를 확인한 방법과 날짜, 반송된 등기우편, 친척과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입양이나 파양이 얽힌 사람은 가족관계등록 기록으로 종원 여부를 확인한 흔적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소집권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던 연장자가 나중에 나타나 소집권을 주장하더라도, 당시 사회통념상 가능한 확인을 다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소집권과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족보와 가족관계 기록으로 연고항존자를 먼저 확정하고 확인 과정을 증거로 남긴 뒤 총회 소집이나 가처분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족보 해당 면 사본·연장자별 연락 시도 기록·종중 규약·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고항존자 확정·연장자의 종원 자격·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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