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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 빚을 재산 없는 막내가 다 떠안기로 한 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 빚을 막내 한 사람에게 몰아준 분할협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금전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97다8809 판결입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막내의 채무인수를 승낙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빚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분할협의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내밀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서에 채권자 승낙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동산과 주식을 나눈 부분까지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재산을 나눈 협의는 그대로 유효하고, 문제는 빚을 나눈 부분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 1. 20. 사망하면서 시가 4억원의 아파트, 3,000만원어치 상장주식, 카드론 등 2,700만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를 포함한 삼 남매였습니다. 가족은 아파트는 어머니, 주식은 큰형이 갖고, 빚 2,700만원은 재산이 없는 막내가 모두 떠안는다는 분할협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6. 8. 카드사가 A씨에게 6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보냈고, A씨는 협의서를 내밀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빚도 분할협의로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돈을 갚을 채무처럼 쪼갤 수 있는 빚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나뉘어 넘어가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막내가 빚 전부를 맡기로 한 협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분할의 효과가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빚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한 상속인이 자기 몫을 넘는 빚을 떠안기로 한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빚을 벗으려면 채권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승낙 여부에 따른 결과
승낙 있음
채권자에게: 막내만 부담
형제 사이: 약정대로
승낙 없음
채권자에게: 각자 법정상속분
형제 사이: 대신 갚은 돈 청구 여지

출처 - 민법 제454조 제1항, 대법원 97다8809

사례에서 카드사가 막내의 인수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A씨는 자기 몫 600만원을 카드사에 갚아야 합니다. 막내에게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가 승낙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승낙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제 사이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A씨가 대신 갚은 돈을 막내에게 청구할 여지는 남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얼마씩 빚을 지나요?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집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셋이면 어머니 3, 자녀 2씩의 비율이 되어 어머니가 9분의 3,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부담합니다.

빚 2,700만원의 법정상속분별 부담액
빚 2,700만원의 법정상속분별 부담액
어머니900만원
A씨600만원
큰형600만원
막내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민법 제1009조

사례의 빚 2,700만원이면 어머니 900만원, A씨와 큰형, 막내가 각각 600만원입니다. 카드사는 이 금액을 넘어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A씨도 600만원을 넘는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나눈 부분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아파트를 어머니가, 주식을 큰형이 갖기로 한 부분은 적극재산의 분할로서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분할로 받은 재산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분할 당시 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담보합니다. 빌려준 돈 같은 채권을 받은 상속인은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분할협의 대응 순서

  • 빚 규모 확인 - 금융거래 조회로 상속채무를 모두 찾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상속인별로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그 이상을 청구하면 초과 부분은 다툽니다.
  • 채권자 승낙 요청 - 빚을 떠안는 상속인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분할협의서를 보내 승낙을 구합니다. 승낙은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내부 정산 약정 - 승낙을 받지 못하면 대신 갚은 돈을 누가 돌려줄지 형제 사이에 따로 적어 둡니다. 협의서에 정산 조항을 넣어도 됩니다.
  • 독촉 대응 -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보내면 자기 몫을 넘는 청구인지 확인합니다. 자기 몫은 갚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가운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사람이 있거나 빚에 보증이 붙어 있다면 분할협의서와 채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와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까지 찍으면 빚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빚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나뉘어 있고, 채권자는 그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협의서는 가족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채권자에게 승낙을 구했다면 그 요청서와 회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대신 갚은 돈을 누가 돌려줄지 형제 사이에 적어 둔 문서와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짜와 금액도 기록해 둡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법원은 법정상속분 계산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각자의 부담액을 정합니다. 승낙서가 있으면 그 상속인은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뒤 형제에게 돈을 청구할 때는 분할협의서의 정산 조항과 변제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분담과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부담액을 먼저 계산한 뒤 채권자 승낙과 형제 사이 정산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의 독촉장, 상속채무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빚 분할 부분의 효력·각자의 부담액·형제 사이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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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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