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받은 상가 보증금을 혼자 돌려줬는데 형제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상속재산분할에서 보증금반환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가를 혼자 받았다면 나중에 혼자 돌려준 보증금은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전 공유 기간에 혼자 낸 재산세도 분할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할 심판문이나 협의서에 보증금과 재산세가 정산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받은 건물의 보증금을 혼자 돌려줬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문이나 협의서에서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계산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분할 과정에서 보증금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구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건물을 혼자 받았다고 해서 그 뒤에 돌려준 보증금과 그동안 낸 재산세를 모두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21년 세상을 떠나며 상가건물 하나를 남겼고, 그 건물에는 보증금 5천만원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2024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건물은 H씨 단독소유로 하고, H씨가 동생들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라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임대차가 끝나 H씨는 보증금 5천만원을 혼자 돌려줬고, 상속 뒤 재산세도 계속 혼자 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동안 H씨가 받은 월세 중 자기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자, H씨는 보증금과 재산세 몫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을 혼자 상속받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형제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분할 과정에서 보증금반환채무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 대상에서 빠진 채 임대 건물을 한 상속인이 단독소유하게 되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그 채무를 면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 부담이 그대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임대 건물의 소유권을 얻은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입니다. 불가분채무자 한 사람이 변제해 다른 채무자까지 면책되게 했다면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을 하면 다른 상속인은 보증금 책임에서 빠지나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빠집니다. 특정 건물을 한 상속인 단독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했고 그 건물이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 임대차의 목적물이라면, 그 상속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 관계 | 책임 |
|---|---|
| 임차인에 대한 관계 | 단독 상속인만 반환 책임 |
| 상속인 사이 내부 관계 | 분할 미반영 시 법정상속분대로 부담 |
출처 - 대법원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다318857 판결
다만 임차인에 대한 관계와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관계는 다릅니다. 위 2023다318857 판결은 보증금 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정산금을 계산했는데도 단독 상속인 혼자 보증금을 떠안게 하면 분할에서 의도한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이 주장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구상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니 석명해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상속 뒤 혼자 낸 재산세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분할 전까지 공유 기간에 낸 재산세는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유이고, 공유물에 관한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내서 모두가 면책되었다면 출재한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개시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공유 기간
재산세 연대납부, 낸 사람이 구상 가능
분할 확정
단독소유, 보증금채무 면책적 인수
보증금 반환
분할에서 미반영이면 법정상속분대로 구상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상속 뒤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단독소유로 받는 분할이 이루어졌어도, 분할 절차에서 납부한 재산세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분할의 소급효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승계를 같은 문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월세 몫을 청구하면 보증금과 재산세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주장의 의미를 밝혀 심리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의 차임 부당이득 청구에 대해 반환한 보증금과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거나 상계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구상금이 실제로 얼마로 인정되고 얼마나 상계되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상속 임대 건물 보증금 구상 대응 순서
- 분할 서류 확인 - 상속재산분할 심판문이나 협의서에서 보증금반환채무와 재산세가 정산에 반영됐는지 봅니다. 반영됐다면 구상이 어렵습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비율을 정리합니다.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이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입니다.
- 반환 증빙 정리 -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 종료 합의서를 모읍니다.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 재산세 납부 내역 - 상속개시일부터 분할 확정일까지의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공유 기간의 세금만 구상 대상입니다.
- 상계·반소 검토 - 다른 상속인이 차임 반환을 청구해 오면 구상금으로 상계하거나 반소로 청구합니다. 주장 취지를 분명히 해야 법원이 심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협의서에 보증금을 단독 상속인이 떠안는다는 특약이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이 함께 다투어지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정산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형제들 사이에서 분할 뒤에 다시 소송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받은 쪽은 「심판이 끝났으니 보증금은 내 몫」이라고 체념하고, 다른 쪽은 「소급효가 있으니 처음부터 네 건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두 생각 모두 그대로는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계산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분할 당시 서류와 그 뒤의 지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감정서와 심판문에서 보증금이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됐는지, 정산금 산정에 재산세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재산세 납부일, 분할 확정일도 날짜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른 상속인의 차임 반환 청구에 맞서는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주장의 의미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상 주장을 단순한 변제 사실로 보고 배척할 수 있어, 처음부터 구상권 행사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그 뒤 공동상속인 사이의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심판문과 감정서에서 보증금·세금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한 뒤 구상과 상계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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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 민법 제1007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5항
- 민법 제1015조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11조
- 민법 제1006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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