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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신 분할협의로 상속을 안 받으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라고 했고,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구별했습니다. 지금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인으로서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 협의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빚이 있는 상속인이 형제에게 몫을 넘기려 한다고 해서 분할협의서부터 서둘러 쓸 필요는 없습니다. 3월 안이라면 상속포기와 분할협의 중 무엇을 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2억원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어머니가 사망하며 아파트(시가 약 6억원)를 남겼고, 상속인은 A씨와 여동생 두 사람입니다. A씨는 빚 때문에 아파트 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갈까 봐, 여동생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갖는 분할협의서를 쓰는 것과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으로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옮겨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여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래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런 분할협의를 했다면 채권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포기하는 협의가 대표적입니다.

상속포기는 왜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닌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하는 행위여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와 분할협의 비교
방법
상속포기: 가정법원 신고
분할협의: 상속인 간 계약
기한
상속포기: 안 날부터 3월
분할협의: 기한 없음
상속채무
상속포기: 승계 안 함
분할협의: 법정상속분 승계
채권자취소
상속포기: 대상 아님
분할협의: 대상

출처 - 민법 제1019조, 제1041조, 제1042조, 대법원 2007다73765, 2011다29307 판결

같은 판결은 상속포기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 상속인 확정 단계부터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라도 3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채권자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분할협의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분할협의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판결은 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동안 포기자를 뺀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분할협의도, 뒤에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인 전원이 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포기를 전제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분할협의만 남게 되므로, 수리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포기하면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받지 않습니다. 포기한 상속인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사례에서는 여동생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A씨가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포기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A씨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어 절차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는 신고가 수리되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와 분할협의 선택 순서

  • 3월 기한 확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 조회 - 어머니 명의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빚이 더 많다면 포기가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 본인 채무 상태 정리 - A씨 자신의 채무 규모와 진행 중인 회생·파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기의 효력 판단에 필요합니다.
  • 포기 신고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수리 심판을 받습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 분할협의·등기 정리 - 포기 수리 뒤 남은 상속인이 분할협의와 상속등기를 합니다. 포기자를 협의에 넣지 않거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3월이 지났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가정법원 사건 기록과 채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을 둘러싼 채권자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이 있는 상속인은 「어차피 안 받을 것이니 형제 명의로 분할협의서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상속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같아 보여도 법적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낸 날, 수리 심판일, 분할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일을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히 분할협의서가 포기 신고 수리 전에 작성됐다면 협의서에 포기를 전제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 이 기록으로 상속포기가 먼저였는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가 가려집니다. 포기 수리 심판문은 등기 절차에서도 포기자를 빼는 근거 서류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둘러싼 채권자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개시를 안 날과 채무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포기와 분할협의 중 법적 위험이 적은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머니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등기사항증명서·본인 채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포기 가능 기한·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위험·포기 뒤 등기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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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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