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 빚도 형제끼리 누가 갚을지 분할협의서에 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아버지의 금전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므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함께 당연히 분할되고, 한 상속인이 더 떠안기로 한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빚의 총액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법정상속분만큼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누가 얼마씩 갚을지 분할협의서에 꼭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아도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은행 대출 1억 2,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를 포함한 자녀 세 명입니다. 가족들은 아파트를 큰아들이 갖는 대신 대출도 큰아들이 모두 갚기로 하고 분할협의서에 그렇게 적으려 하는데, A씨는 이렇게 하면 자신은 대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빚도 분할협의로 나누나요?
나누지 않습니다. 금전채무처럼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은 분할협의서에 적든 적지 않든 이미 각자의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13조 제1항의 협의분할은 적극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빚의 분담을 바꾸는 약정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큰아들이 빚을 다 갚기로 하면 나머지는 벗어나나요?
채권자가 승낙해야 벗어납니다. 분할협의에서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자기 몫을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A씨는 여전히 자기 법정상속분만큼 대출을 갚을 책임이 있고, 큰아들이 갚지 않으면 은행은 A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협의서에 적는 것과 별도로, 은행에 채무인수 승낙을 요청하고 대출 명의를 큰아들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할의 소급효 규정도 이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하면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어머니와 자녀 세 명의 비율은 1.5 대 1 대 1 대 1입니다.
| 어머니 | 4,000만원 |
|---|---|
| 큰아들 | 2,667만원 |
| A씨 | 2,667만원 |
| 막내 | 2,667만원 |
단순 예시 계산(만원 미만 반올림)
대출 1억 2,000만원을 이 비율로 나누면 어머니 4,000만원, 자녀 각 약 2,667만원입니다. 은행이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이 각자가 은행에 지는 책임이고, 큰아들이 전부 갚기로 한 약속은 가족 사이의 내부 약정으로 남습니다. 큰아들이 약속을 어기면 A씨가 은행에 갚은 금액을 큰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의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 빚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가족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아파트 값이 대출보다 많다면 단순승인하고 분담을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나 카드대금처럼 숨은 빚이 없는지 금융거래 조회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채무 분담 정리 순서
- 채무 총액 조회 - 대출·카드·보증채무를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합니다. 분담 계산과 승인·포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승인·포기 기한 확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남았다면 한정승인과 포기를 비교합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각자의 채무를 계산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기본 책임입니다.
- 내부 약정 작성 - 큰아들이 빚을 모두 갚기로 한다면 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약정서를 씁니다. 약속 불이행 시 구상 근거가 됩니다.
- 채권자 승낙 받기 - 은행에 채무인수 승낙을 요청하고 대출 명의를 변경합니다. 승낙이 있어야 다른 상속인이 벗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에 아파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담보 처리와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기므로 대출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분담과 한정승인·상속포기, 채권자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분할협의서에 「빚은 큰아들이 갚는다」고 적으면 나머지는 끝났다고 믿습니다. 은행은 그 문서를 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모든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책임을 지고, 큰아들이 연체하면 연락은 다른 형제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문서를 두 가지로 나눠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가족 사이의 약정서로, 큰아들이 빚을 모두 갚기로 한 내용과 날짜, 어기면 다른 상속인에게 물어 줄 책임을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은행이 채무인수를 승낙한 서면이나 대출 명의 변경 확인서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은행 승낙 서면이 있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낙이 없다면 가족 약정서가 큰아들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누가 얼마의 채무자인지가 이 문서들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분담과 채권자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 총액과 승인·포기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법정상속분 책임과 가족 간 내부 약정, 채권자 승낙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상속인 명의 대출 약정서와 채무 조회 결과·상속재산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별 채무 분담액·채무인수 승낙 절차·한정승인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4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