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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남편 사망 후 상속받았는데 뒤에 혼인이 취소되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우자로서 적법하게 상속받은 뒤 혼인이 취소되어도 상속은 그대로 유효하고 상속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대법원도 이미 이루어진 상속이 무효가 되거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이 혼인 취소인지 혼인 무효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혼인취소 판결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등기 날짜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상속이 혼인취소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순서가 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서둘러 이전등기를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취소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B씨가 2024년 사망하자 A씨는 배우자로서 B씨의 자녀들과 함께 아파트를 상속받아 지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B씨의 전 배우자가 B씨와의 이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뒤 A씨와 B씨의 혼인을 중혼이라며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의 자녀들은 A씨가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니 상속받은 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뒤 혼인이 취소되면 상속도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이 해소될 뿐, 그 전에 배우자로서 생긴 법률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례의 시간 순서
  1. 2018년

    혼인신고

  2. 2024년

    배우자 사망, 상속 개시

  3. 2026년

    혼인취소 판결 확정

  4. 판결 이후

    혼인 해소, 기존 상속은 유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도 민법 제824조 외에 재산상속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뒤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속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A씨는 상속받은 지분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어 상속권도 처음부터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가까운 혈족 사이의 혼인 등 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로서 받은 상속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상속 효과 비교
혼인 무효
효력 시점: 처음부터 혼인 없음
이미 받은 상속: 원인 없는 취득, 반환 문제
혼인 취소
효력 시점: 판결 확정 때부터 해소
이미 받은 상속: 유효, 반환 의무 없음

출처 - 민법 제815조, 제816조, 제824조

반면 중혼,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가 있어도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혼인은 유효하고, 그 사이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상속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는지, 취소를 주장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죽은 뒤에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가능합니다. 중혼은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뒤에도 취소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다만 취소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미 개시된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취소 소송은 가정법원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취소 판결로 혼인이 해소되면 남은 배우자는 그 뒤로는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 관계가 끝납니다.

혼인취소 후 상속재산 대응 순서

  • 판결 내용 확인 - 판결이 혼인 무효인지 취소인지 확인합니다. 취소라면 기존 상속은 유지됩니다.
  • 시점 정리 - 배우자 사망일, 상속등기일, 혼인취소 판결 확정일을 정리합니다. 사망이 판결 확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 반환 요구에 답변 - 다른 상속인의 반환 요구에는 민법 제824조와 95다48308 판결을 근거로 거절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 다른 배우자 문제 점검 - 중혼 사안이면 전 배우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 - 부당이득 반환이나 등기 말소 소송이 들어오면 혼인취소의 비소급효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혼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두 명이 되는 경우처럼 상속분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와 판결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취소 판결을 받은 배우자는 판결문의 「취소」라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취소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서, 이미 개시된 상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에 겁먹고 지분을 넘겨주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의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일, 혼인취소 판결 확정일을 한 줄로 세워야 합니다. 상속이 판결 확정 전에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로 바로 증명됩니다.

그 자료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등기 말소 소송에서 청구를 막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판결이 혼인 무효라면 같은 자료가 반환 범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판결문의 주문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성격과 사망·상속·판결 확정의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반환 요구와 소송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취소 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취소와 무효의 구분·상속 유지 여부·다른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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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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