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두 번의 이혼과 출산 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우자가 이혼·출산 경력을 적극적으로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이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취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혼인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판결 확정 뒤로만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봄 서류를 정리하다 아내가 결혼 전 두 번 혼인했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P씨가 혼인 경력을 물었을 때 아내는 초혼이라고 답했고, 장모도 같은 자리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P씨는 혼인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지, 장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경력을 속였으면 혼인이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혼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처럼 법이 정한 경우로 한정되고, 학력·혼인경력·출산경력을 속인 것은 의사표시의 하자라서 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로 다룹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도 같은 사정에서 무효 청구는 기각하고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구분 | 혼인 무효 | 사기에 의한 취소 |
|---|---|---|
| 사유 | 혼인 합의 없음, 근친혼 등 | 속아서 혼인 의사표시 |
| 기간 | 제한 없음 |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
| 효력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판결 확정 뒤로만 |
- 사유
- 혼인 무효: 혼인 합의 없음, 근친혼 등
- 사기에 의한 취소: 속아서 혼인 의사표시
- 기간
- 혼인 무효: 제한 없음
- 사기에 의한 취소: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 효력
- 혼인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사기에 의한 취소: 판결 확정 뒤로만
출처 - 민법 제815조,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제824조
그래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혼인은 유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동안의 혼인생활,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산 경력을 말하지 않은 것도 사기인가요?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면 사기가 되기 쉽지만,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은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으나 관습이나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출산 경위, 자녀와의 교류 여부, 양육 책임, 사생활의 본질적 부분인지 등을 종합해 고지의무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범죄 피해로 출산했고 자녀와 관계가 끊긴 경우라면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번 이혼하고 자녀를 둔 사실을 묻는 말에 거짓으로 답했다면 사기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속이는 데 가담한 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이 함께 거짓말을 했거나 속이는 자리에서 동조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혼인 취소의 손해배상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청구하는 것이고,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나 방조가 인정될 때 함께 책임을 집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가족들이 직접 허위 사실을 말했거나, 속이는 자리에서 묵인했거나, 착오를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가족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 중 생활비는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취소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속은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적습니다. 3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기망 증거 수집 - 결혼 전 주고받은 대화, 소개 자리 녹음, 혼인관계증명서를 모읍니다. 적극적 거짓말을 증명합니다.
- 가족 가담 정리 - 가족이 한 말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제3자 손해배상의 근거입니다.
- 소 제기 -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같은 절차에서 합니다.
- 자녀·재산 정리 -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과 비슷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3개월이 이미 지났거나 속인 내용이 경력 외의 사정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바꿔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재판상 이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 경력을 속았다는 상담에서 많은 분이 「무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효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속인 경우는 취소로 다룹니다. 무효만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그사이 3개월이 지나 취소도 못 하는 일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취소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경력을 처음 알게 된 날,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 결혼 전 상대방과 가족이 한 말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았는지를 바로 정리합니다. 알게 된 날을 특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더 일찍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 청구의 기간 준수와 기망 입증에 쓰이고, 가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가담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취소 판결 뒤에는 자녀 양육과 재산 정리까지 이어지므로, 처음 소장에 청구를 함께 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망 사실을 안 날과 거짓말의 방식부터 확인한 뒤 취소 청구와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상대방의 이전 혼인과 출산을 보여 주는 자료·결혼 전 주고받은 대화 기록과 가족이 한 말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기간 준수 여부·사기 입증 가능성·가족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16조 제3호
- 민법 제823조
- 민법 제815조
- 민법 제824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 661 판결
- 민법 제760조 제3항
- 민법 제825조
- 민법 제806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