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을 부풀려 속이고 결혼한 배우자, 사기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재산이나 경제력을 과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가 어렵고, 적극적인 거짓 고지로 일반인도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기망이어야 취소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사기로 한 혼인의 취소를 인정하지만, 법원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혼 절차로 가야 합니다.
소송을 낸 뒤 상대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취소를 포기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소개로 만난 B씨가 수십억 원대 건물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고 2025년 봄 결혼했습니다. 결혼 뒤 건물은 B씨 부모 소유이고 사업체도 폐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5년 가을 혼인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소송 뒤에도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으니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을 속인 결혼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일은 흔하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인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은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직업에 대한 기망은 보통 혼인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어서 이혼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기망 내용 | 판단 경향 |
|---|---|
| 재산 규모 과장 | 취소 어렵고 이혼으로 해소 |
| 직업·집안 내력 과장 | 취소 어렵고 이혼으로 해소 |
| 적극적 허위 고지, 일반인도 착오 | 취소 허용 |
| 배우자 동일성 착오 수준 | 취소 허용 |
- 재산 규모 과장
- 판단 경향: 취소 어렵고 이혼으로 해소
- 직업·집안 내력 과장
- 판단 경향: 취소 어렵고 이혼으로 해소
- 적극적 허위 고지, 일반인도 착오
- 판단 경향: 취소 허용
- 배우자 동일성 착오 수준
- 판단 경향: 취소 허용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그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같은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재산 규모를 조금 부풀린 정도인지, 가짜 서류까지 보여 주며 전혀 다른 사람처럼 속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 중 성관계를 하면 혼인을 추인한 것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혼인취소의 소를 낸 뒤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인이 되려면 사기를 안 뒤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말이나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반대로 사기를 알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 없이 함께 살았다면 기간 경과로 취소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취소를 원한다면 사기를 안 날을 기록하고 그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이 해소되고, 그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남고, 혼인 기간 중 생긴 재산관계는 재산분할로 정리합니다.
기망한 상대에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혼인취소에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을 함께 청구합니다.
사기 혼인취소 대응 순서
- 기망 내용 특정 - 상대가 무엇을 어떤 말과 서류로 속였는지 정리합니다. 적극적 허위 고지인지가 쟁점입니다.
- 사기 인지일 기록 - 거짓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남깁니다. 3개월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착오의 중대성 정리 -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 예비적 이혼 청구 검토 -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혼 청구를 함께 할지 정합니다. 재산을 속인 사안은 이혼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취소든 이혼이든 재산 정리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력·혼인 경력·자녀 유무처럼 인적 사항을 속였거나 상대가 위조 서류를 썼다면 기망의 방법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이혼과 위자료 청구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기망 내용 특정
말과 서류로 속인 내용
- 2
사기 인지일 기록
3개월 기간 기산점
- 3
착오 중대성 정리
일반인 기준
- 4
예비적 이혼 청구
취소 불인정 대비
- 5
위자료·재산분할
함께 청구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사기 결혼이니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재산이나 직업을 과장한 사안에서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취소보다 이혼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처음 안 날과 상대가 한 말의 원문을 남겨야 합니다. 사기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고, 그 사이 상대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추인 주장과 연결됩니다. 상대가 보여 준 등기부나 사업자 서류, 소개 과정의 메시지는 적극적 허위 고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취소 소송에서 기망의 정도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청구한 이혼에서 유책 사유와 위자료 산정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도 같은 판결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망의 내용과 인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혼인취소와 예비적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상대가 보여 준 재산 관련 서류나 메시지·거짓을 알게 된 경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혼인취소 인정 가능성·3개월 기간 준수 여부·예비적 이혼 청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16조 제3호
- 민법 제823조
-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 민법 제143조 제1항
- 민법 제824조
- 민법 제825조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40조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