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이 학력·직업을 속여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편의 거짓 신상정보에 속아 결혼했더라도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나 이혼 사유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무효 사유를 합의 없는 혼인과 가까운 친족 사이 혼인으로 좁게 정하고, 사기로 한 혼인은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속은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그 증거부터 적어 두십시오.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속았다고 해서 먼저 이혼 서류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이혼과 함께 주장할지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소개로 만난 남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재직 중이라고 했지만, 2026년 7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다가 결혼 전부터 무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 기록을 아예 없애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신상정보에 속은 결혼은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거짓 학력·직업·재산에 속아 한 결혼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입니다. 민법이 정한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이의 혼인,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사이의 혼인 네 가지뿐입니다. 결혼하겠다는 합의 자체는 있었으므로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을 안 날
제척기간 시작
안 날부터 3개월
혼인취소 청구 마감
판결 확정
혼인이 장래를 향해 소멸
확정일부터 1개월
혼인취소 신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정을 숨긴 경우도 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숨긴 사정마다 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은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신고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이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 성립부터 취소 판결 확정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남고 등록부에는 혼인취소 사실이 추가로 기록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취소」로 기록되므로, 이혼 경력으로 표시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취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혼인 무효 판결은 등록부 정정 절차로 혼인 기록을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혼인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효 사유는 처음부터 혼인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이고, 취소 사유는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18세 미만 혼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혼인, 무효에 이르지 않는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 사유를 모른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을 취소 사유로 둡니다.
| 구분 | 혼인 무효 | 혼인취소 |
|---|---|---|
| 사유 | 합의 없음·8촌 이내 혈족 등 | 사기·강박·중혼·악질 등 |
| 효력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판결 확정 후 장래 소멸 |
| 기한 | 제한 없음 | 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
| 등록부 | 정정 절차로 바로잡음 | 혼인취소 사실 기록 |
- 사유
- 혼인 무효: 합의 없음·8촌 이내 혈족 등
- 혼인취소: 사기·강박·중혼·악질 등
- 효력
- 혼인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혼인취소: 판결 확정 후 장래 소멸
- 기한
- 혼인 무효: 제한 없음
- 혼인취소: 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 등록부
- 혼인 무효: 정정 절차로 바로잡음
- 혼인취소: 혼인취소 사실 기록
출처 - 민법 제815조, 제816조, 제823조, 제824조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3개월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툽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속여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속아서 결혼한 경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에 쓴 돈, 예물 등이 재산상 손해로 다투어지고, 속인 내용과 혼인 기간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혼인취소 대응 순서
- 거짓을 안 날 확정 - 학력·직업·재산이 거짓임을 처음 확인한 날과 계기를 적어 둡니다. 3개월 제척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거짓 증거 수집 - 결혼 전 주고받은 문자, 소개 자료, 졸업·재직 여부 확인 자료를 모읍니다. 사기의 존재와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취소와 이혼 선택 - 3개월 안이면 혼인취소를, 지났으면 재판상 이혼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기록 방식과 재산분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결혼식·예물·신혼집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판결 후 신고 - 취소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있거나 속인 내용이 혼인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주고받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속아서 결혼한 분들은 대부분 「혼인 무효」로 기록을 통째로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의 네 가지뿐이고, 거짓 신상정보는 거의 언제나 취소나 이혼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목표를 「기록 삭제」에서 「혼인취소로 기록되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순간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은 거짓을 안 날입니다.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은 「훨씬 전에 알았다」고 다툽니다. 알게 된 계기가 된 문자, 서류를 발급받은 날짜, 가족에게 알린 메시지가 그 날을 고정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가르고, 취소가 막힐 때를 대비한 이혼 청구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결혼 전 주고받은 소개 자료와 대화는 사기의 존재와 위자료 액수를 함께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취소·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기를 안 날과 거짓 내용의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전 주고받은 문자·거짓을 확인한 자료·결혼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혼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3개월 제척기간 도과 여부·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16조 제3호
- 민법 제823조
- 민법 제815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 민법 제82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 민법 제816조 제1호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2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