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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정신질환 상태에서 한 혼인신고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법원은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 규정을 유추해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 무렵의 진료기록과 진단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 당시 본인이 치료 중이었다면 담당 병원에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요청합니다. 판단력 장애의 정도와 시기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본인이 지금 스스로 소송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성년후견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동생은 2024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심하던 2025년 초, 알고 지낸 지 몇 달 되지 않은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동생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떨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당시 동생의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Q씨는 이런 상태에서 한 혼인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단력 장애 상태에서 한 혼인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는데, 서울가정법원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은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해 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력이 크게 제약된 이른바 양가감정 상태에서 한 혼인에 대해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고 확정된 사건이라, 모든 정신질환이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명보다 혼인신고 당시 판단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혼인 무효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사능력이 아예 없어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이고, 의사능력은 있었지만 판단력이 크게 손상되어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었다면 취소 대상입니다. 앞의 판결에서도 원고는 먼저 혼인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능력에 따른 혼인의 효력
의사능력 없음
효력: 무효
결과: 처음부터 효력 없음
판단력 심각한 장애
효력: 취소 가능(유추)
결과: 판결 확정 뒤로 해소
판단력 정상
효력: 유효
결과: 이혼 사유로 다툼

출처 -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6조 제3호, 제824조

그래서 소송에서는 무효 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혼인 취소는 판결 확정 뒤로만 효력이 있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본인이 청구합니다. 본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해 소송을 할 수 없다면 가족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고, 선임된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 친족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가 직접 무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한쪽이 내면 다른 배우자가 상대방이고, 제3자가 내면 부부 모두가 상대방입니다.

판단력 장애 혼인 취소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혼인신고 전후의 진료기록, 입원 기록,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판단력 장애를 증명합니다.
  • 혼인 경위 정리 - 누가 혼인신고를 주도했는지, 본인이 신고 사실을 제대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의사 형성 하자의 정황입니다.
  • 대리인 확보 - 본인이 소송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합니다. 후견인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 무효·취소 병합 청구 - 주위적으로 무효, 예비적으로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어느 한쪽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산 보전 - 상대방이 본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 이동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 뒤 오래 함께 살았거나 본인이 증상이 나아진 뒤에도 혼인생활을 이어 왔다면 취소 기간과 추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이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병이 있으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진단명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신고 당시 판단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무효가 어렵다고 끝이 아니라 취소라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판단력은 그 시점의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의 진료일, 처방 변경, 입원 기간, 담당 의사의 소견이 날짜별로 맞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누가 작성해 제출했는지, 본인이 서명 사실을 기억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무효·취소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본인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는 반환 청구와 가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의 재산 이동은 혼인신고 직후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계좌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재산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무효·취소와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신고 당시의 판단력을 진료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무효와 취소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전후의 진료기록과 진단서·혼인신고 경위를 알 수 있는 문자나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 무효와 취소 가능성·청구 방법과 대리인 선임·재산 보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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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