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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남편이 사망해 미성년 아들 대신 제가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면서 미성년 아들 몫만 포기시키려는 것이라면, 아들과 이해가 충돌하므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대리인이 포기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청구하도록 민법 제921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머니 자신도 포기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남편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기간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 안에 선임 청구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상속을 포기한다면 따로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해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결론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남편은 2026년 5월 갑자기 사망했고, 남편 명의로 시세 3억원짜리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 2억원, 카드대금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G씨는 아파트를 지키면서 대출을 자신이 정리하고, 15살 아들은 빚에 얽히지 않게 상속을 포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로서 아들 이름으로 상속포기 신고서를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몫만 포기시키면 왜 문제가 되나요?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면서 아들만 포기시키면, 아들이 포기한 몫이 어머니에게 돌아가 어머니에게는 이익이 되고 아들에게는 불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선택에 따른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
상속
자녀: 포기
특별대리인: 필요
포기
자녀: 포기
특별대리인: 대개 불필요
상속
자녀: 상속(분할협의)
특별대리인: 필요
포기
자녀: 자녀 사이 결론 다름
특별대리인: 자녀별 필요

출처 - 민법 제921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 없이 한 분할 협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로 자녀 몫이 친권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아들이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포기한 몫이 남은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돌아가고, 시부모가 살아 계셔도 같습니다. 종전 2013다48852 판결은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포기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시부모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가 자녀 여러 명을 함께 대리하면서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 한쪽 자녀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만 포기하고 다른 자녀는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자녀마다 결론이 다르면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커서 빚을 알게 되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생긴 규정입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대응 순서

  • 가족 전체 결론 정하기 -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결론이 갈리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채무 조회 - 남편의 재산과 빚을 조회해 포기가 자녀에게 이익인지 판단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에서도 이 자료를 봅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보통 친족 중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후보로 냅니다.
  • 포기 신고 -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기간은 어머니가 사망을 안 날부터입니다.
  • 후순위 상속인 안내 -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시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므로 알립니다. 그들도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포기하는 경우라도 후순위로 넘어갈 재산과 빚의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대리인 선임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은 「엄마가 친권자니까 아이 이름으로 포기서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같은 결론이면 대개 그렇게 처리되지만, 어머니가 집을 지키려고 상속을 받고 아이만 포기시키면 이해가 부딪쳐 특별대리인 없이 한 포기는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할 것은 가족 전체의 결론과 그 이유입니다. 재산과 빚의 조회 결과, 누가 무엇을 받는지, 아이에게 왜 포기가 이익인지를 정리해 두어야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에서 빨리 받아들여집니다. 남편 사망을 안 날도 3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채권자가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포기의 효력을 다툴 때 방어 자료가 되고, 아이가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때 당시 친권자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부모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린 기록도 가족 간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권자와 자녀 각각의 결론을 먼저 정리한 뒤 이해상반 여부에 따라 선임 청구와 포기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과 채무 조회 결과·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 해당 여부·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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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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